2025.05.01 (목)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경증치매대상 인지지원 등급 신설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논의, ’18년 수가 및 보험료율도 결정

보건복지부는 11월 6일(월)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고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2018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  결하였다.

 

위원회는 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대상 확대, 경증치매대상 인지지원등급 신설 등 보장성 강화 대책을 논의하고, ’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장기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등을 심의하였다. 이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수가 평균 11.34%, 보험료율 0.83%p 인상안을 의결하였다.


1.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그 동안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17년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223만원) 수급자에게 적용되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이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17년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447만원) 대폭 확대한다.


새롭게 대상에 포함되는 중위소득 51%~100%의 수급자는 치매어르신 6만 8천 명을 포함하여 9만 4천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장기요양비의 40%까지 감면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 3등급으로 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우 그동안 장기요양비용이 월 30만 원 이상이었지만, 앞으로는 2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여 이미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고 있는 어르신 총 12만 명도 본인부담금 경감비율이 50%에서 60%로 높아짐에 따라 추가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내년부터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여 경증치매가 있는 어르신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개선한다.

 

그간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하였기 때문에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어르신은 등급판정에서 탈락하였다.

 

앞으로는 치매가 확인된 어르신에게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고,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주·야간보호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새롭게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판정받는 치매 어르신은 등급별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간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 치매 돌봄 정보를 제공하는 ‘방문간호 서비스’를 등급판정 후 첫 2개월간 최대 4회까지 무료로 제공받게 된다.


또한,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기관이 요양보호사를 추가배치하고 치매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치매안심형 시설’로 신설 또는 전환할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정책가산금을 지원한다.

-현행 및 변화되는 장기요양 등급 체계

현행

등급체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등급외 A~C(치매)

5등급

등급외B~C(치매)

95

75

60

51

45 (요양인정점수)

 

 

 

 

 

 

등급체계

개편안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등급외 A~C(치매)

5등급

인지지원등급


2. ’18년 수가 인상률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2018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을 11.34%로 결정하였다.이는 장기요양 종사자의 인건비를 ’18년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는 요인 등에 따른 것이다.

 

유형별로는 노인요양시설 9.87%, 노인공동생활가정 7.6%, 주·야간보호시설 10.1% 등이 인상되어 전체 평균으로는 11.34% 인상될 예정이다.


 신규 수급자(1~5등급) 중 치매환자에 대한 ‘방문간호 서비스’ 확대에 따라, 방문간호 급여지급액이 금년대비 3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급여수가 인상에 준하는 지출효과를 가진다.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요양보호사의 야간수당 가산 및 조리원 가산 조정에 따라 실제로는 13.8% 수가 인상 효과를 보인다.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이용시 1일 비용이 1등급 기준으로 59,330원에서 65,190원(+5,86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5,010원∼5,860원 증가한다.

 

수가 인상에 따른 급여비용 증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월 본인부담(시설급여 본인부담율 20%)이  금년보다 30,060원~35,160원 증가하여 월 334,680원~391,140원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혜택 확대로 소득수준에 따라 월 133,870원~234,680원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중산층 이하 계층에 대한 본인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별 이용한도액도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1,252,000원에서 1,387,500원(10.82% 인상)으로 증가하는 등 등급별로 83,400원~135,500원 늘어난다.

 

이에 따라 월 본인부담(재가급여 본인부담율 15%)도 금년보다 12,510원~20,320원 증가하게 되나, 중산층 이하 계층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혜택 확대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수급자의 경우 소득수준별로 월 55,590원~124,870원으로 부담이 완화된다.


2018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의 7.38%로 금년(6.55%)보다 0.83%p 인상키로 하였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0년에 1.77%p 인상 이후 7년간 6.55%로 동결되어 왔으나,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및 최저임금 인상, 수가 인상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인상은 불가피하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재정 지출 증가에 대응하여 아래와 같이 지출 효율화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18년에는 장기요양보험의 재가우선원칙을 보다 강화하는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재무·회계규칙을 ’18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여 부당청구를 방지하고 사후 실지조사를 강화한다.

    

또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를 추진하고, 서비스 매뉴얼의 의무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5년 주기로 실시 하는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안전성.유효성 강화 디딤돌 되나 의약품 품목갱신 정보가 유통 중 의약품 현황 파악 및 개발·출시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식약처가 최신 의약품 안전 정보를 반영하여 주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의약품을 관리할 경우 의약품 안전확보 강화에 디딤돌이 될 전망이다. 식약처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품목갱신 대상 의약품은 총 9,495개 품목이었으며, 이 중 6,878개(73%) 품목이 갱신됐다. 의약품 갱신제도로 인해 품목허가가 실제 유통되는 의약품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24년도 갱신율은 제도시행 초기 대비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의약품의 갱신율은 70%로 ’18~’23.6월동안의 갱신율 42%와 비교했을 때 대폭 증가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2024년 갱신된 품목 중 ‘바클로펜’ 정제 18개 품목 등 총 54개 품목에 대해 허가사항 변경 조치를 실시했다. 조치내용은 ▲‘바클로펜’ 정제의 소아 투여량을 체중당 용량으로 변경하고, 연령별 최대 투여량 설정 ▲‘트리플루살’ 캡슐제 효능·효과 중 혈전증에 의한 합병증을 포함한 동맥혈전색전질환의 ‘예방’을 ‘재발방지(2차예방)’으로 변경 ▲‘디오스민’ 캡슐제에 대하여 수유부 금기를 추가하는 등 사용상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임성기재단, 2025년도 희귀난치성질환 연구지원사업 공모 한미약품그룹 창업주 고(故) 임성기 회장의 신약개발에 대한 철학과 유지를 계승하기 위해 설립된 임성기재단(이사장 김창수)이 ‘2025년도 희귀난치성질환 연구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올해 두 번째를 맞은 연구지원사업은 연간 총 4억원 규모로 진행되며, 희귀질환의 병리기전 규명부터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폭넓게 지원한다. 임성기재단은 연구 공모 분야를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 신경계통의 희귀질환에 대한 기초 및 임상연구’로 선정했다. 이 분야는 병리적 메커니즘이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접근을 통해 환자들의 삶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연구 영역으로 평가된다. 공모 기간은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신청 자격은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연구자로 ▲의학·약학·생명과학 분야 기초 및 임상연구 수행 연구책임자(PI) ▲국내 대학 전임교원 ▲대학 부설연구소 및 국립·공립·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대학부속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임상교수 등이다. 공모 희망자는 임성기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양식을 토대로 신청서와 15페이지 이내로 작성한 연구계획서를 임성기재단 사무국 이메일(lim.foundation@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