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6 (목)

  • 맑음동두천 11.1℃
  • 맑음강릉 9.3℃
  • 맑음서울 14.8℃
  • 맑음대전 16.0℃
  • 맑음대구 11.0℃
  • 맑음울산 12.0℃
  • 맑음광주 13.6℃
  • 맑음부산 12.6℃
  • 맑음고창 14.2℃
  • 맑음제주 15.1℃
  • 맑음강화 12.6℃
  • 맑음보은 14.0℃
  • 맑음금산 10.2℃
  • 맑음강진군 11.7℃
  • 맑음경주시 12.1℃
  • 맑음거제 10.2℃
기상청 제공

의료ㆍ병원

소화제의 불편한 진실... 분초 다투는 장중첩증 같은 위험한 病 놓칠 수 있어

전문가 "먹다 남은 시럽류 1~2주 안에 다시 사용할 것이 아니라면 미련 없이 버려야"

어느 가정에나 소독약, 소화제, 반창고 등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구급함 정도는 준비돼 있기 마련이다. 종종 서랍이나 찬장에서 용도도 가물가물한 오래된 약들이 한 보따리씩 발견되기도 한다. 있으면 매우 요긴하게 쓰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없느니만 못한 가정상비약의 올바른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자.


Q 병원에 가기 전 가정상비약으로 이틀 정도 치료해 보는 것이 좋다 (X)


구급함 안에 무조건 약이 많으면 좋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 사실 많은 의사들이 가정용 상비약은 해열제 한 가지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섣부른 자가 치료는 병의원에 가서 정확한 치료를 받는 것보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이가 복통을 호소할 때 소화제나 먹이고 방치했다가 분초를 다투는 장중첩증 같은 위험한 병을 놓칠 수 있다는 말이다.


Q 오래된 해열제 시럽, 먹어도 된다 (X)


요즘은 동네 어디에나 병의원들이 있다고 하지만 한밤중에 아이를 들쳐 업고 병원에 가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유효기간도 확인하지 않고 집안 어딘가에 방치돼 있던 오래된 해열제를 먹이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알약은 그나마 좀 낫지만 일단 개봉된 시럽 종류는 2~3주만 지나도 오염되거나 상할 수 있다. 괜히 간단한 감기증세를 세균성 복통으로 악화시킬 수도 있다.


 대개 개봉되지 않은 파스나 알약의 유효기간은 2년 정도, 시럽은 1년 정도지만 일단 개봉된 시럽은 단기간에도 변질될 수 있다. 따라서 먹다 남은 시럽류는 1~2주 안에 다시 사용할 것이 아니라면 미련 없이 버려야 한다. 눈에 넣는 안약류도 개봉한지 몇 달이 지났다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으므로 사용해선 안 된다.


Q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어떤 약도 먹이지 않는다 (O)


흔히 청심환이나 기응환 같은 한방약들을 상비약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아이들이 놀라면 기응환, 중풍으로 쓰러지면 먼저 청심환부터 먹이고 병원에 오는 사례가 많다. 그런데 의식이 없거나 몽롱한 상태의 환자에게 이런 약을 억지로 먹이려 하다가 약이 기도로 넘어가면 그야말로 치명적이다. 아이들이 놀랄 만한 일로 놀랐다면 품에 안고 잘 달래줄 일이지 약을 먹인다고 해결될 것은 아닌 것이다.


Q 가정상비약은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O)


사람들은 약의 성질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약은 습기에 약하다. 모든 음식물들이 그렇듯 습기로 인해 여러 박테리아나 세균에 노출될 수 있으며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햇볕도 마찬가지. 효능이 사라지거나 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반드시 해가 들지 않고 건조한 곳에 구급상자를 두고 그 안에 약을 보관해야 한다. 약을 보관할 때는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므로 어린아이의 손에 닿지 않는 높은 곳이나 수납공간에 두는 것이 좋다.


Q 비슷한 증세라면 다른 사람이 먹던 약을 먹어도 된다 (X)


과민 증상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비슷한 증세라도 다른 사람이 먹던 약을 먹지 않는다. 특히 해열제나 소화제는 아이와 어른이 따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할 것. 아이에게 할머니가 드시던 감기약을 나누어 먹인다든지 하는 것도 위험천만한 일이다.


별도로 조제한 약이 아니라 포장이 남아 있는 약이라면 유효기간이 적혀 있으므로 이를 잘 지키면 된다. 오래된 항생제 등은 약효도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설사와 복통을 일으킬 수 있으니 유의하자.


TIP 백점짜리 구급함, 들여다보기

가정용 구급함에 꼭 비치해야 할 품목들체온계, 핀셋, 가위, 면봉, 일회용 반창고, 멸균거즈, 탈지면, 탄력붕대, 과산화수소나 포비돈 등 상처 소독약, 해열진통제 여기에 물파스(벌레물린데),항생제연고(후시딘,박트로반등),소화제나지사제까지준비돼있다면 금상첨화. 이렇게 잘 준비된 구급함이라도 6개월마다 유효기간을 확인하자.


일반적으로 약은 햇빛과 고온, 습도에 의해 쉬이 변질되므로 약상자는 방안에 두지 말고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불투명한 봉투나 갈색병에 밀봉해 서늘한 베란다에 보관해야 한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심평원, 암질환심의위 결과 공개…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