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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한국다이퍼주식회사,'전제조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

식약처, 약사법 위반 적용

의약외품 전문 생산업체인 한국다이퍼주식회사(전남 영암군 삼호읍 자유무역로 194)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18일부터 내년 5월11일까지 6개월간 의약외품 공장을 사실상 가동할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 최근 한국다이퍼주식회사에 "의약외품 ‘울트라슬림미유중형’ 등 11품목을 의약외품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판매한 사실" 등 법 위반 사항을 적용 '전제조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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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를 위한 기후보건 전문가 자문단 출범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9월 15일(월) 오후 3시 30분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제1차 기후보건 전문가 자문단 회의」(이하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기후보건 전문가 자문단은 대한예방의학회, 한국기후변화학회, 한국환경보건학회, 한국기상학회, 한국역학회, 환경독성보건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등국내 기후 및 보건 관련 전문학회*로부터 추천받아 4개 분야 각 5명씩, 총 20명의 다학제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자문단장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호 교수를 위촉하였다. 자문단의 주요 역할은 ▲기후보건 관련 조사․감시․연구 기획 및 자료 관련 활용 방안 등 기술적 자문 ▲기후보건영향평가 추진 및 결과 등에 대한 자문 ▲기후보건포럼 및 심포지엄 등 학술활동을 통한 다분야 전문가 간 교류, 최신 기후보건 이슈와 연구결과 등 공유 ▲기후보건 관련 정부 시책 등에 관한 정책자문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4년 기후 회복력 증진을 위한 「기후보건 중장기계획(’24~’28)」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후 중장기계획의 실효성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이어서 정부와 민간이 기후위기 건강영향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비․대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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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난청과 헷갈리는 ‘성인 청각신경병증’, MRI서 ‘청신경 위축’ 파악해..."조기 진단 가능" 분당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최병윤 교수 연구팀(신규하 전문의)은 MRI로 청신경 위축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단순 난청과 ‘성인 청각신경병증(Post-ANSD)’을 효과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인 청각신경병증은 소리 신호가 청신경을 거쳐 뇌로 전달되는 과정에 장애가 생기는 질환으로, 소리가 들리는 정도에 비해 말소리를 구분하는 능력(어음인지도)이 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인 난청(감각신경성 난청)이 달팽이관 내부의 유모세포 손상에서 비롯돼 소리 자체가 작게 들리는 것과는 발병 기전에 차이가 있다. 성인 청각신경병증은 보청기 착용이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 소리를 증폭해도 청각 신호가 뇌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말소리 구분이 여전히 어렵기 때문이다. 인공와우 수술을 받아야 청각재활이 가능하지만, 소리가 일정 수준 들리는 것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환자와 의료진 모두 수술 시점 판단에 혼선을 빚기 쉽다. 더 큰 문제는 질환이 진행될수록 어음인지도뿐 아니라 청력 자체도 저하돼 청력검사에서 일반 난청과 구분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일반 난청으로 오진되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보청기 치료에 시간을 허비하다가 조기 인공와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