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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선 검사, 체중. 체온 측정 아니다”...한의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해선 안되는 이유 4가지

대한영상의학회, “환자에게 위해 우려 높아져” 등 내용 담은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입장 발표

대한영상의학회(회장 김승협)가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에 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대한영상의학회는 21일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입장’ 발표를 통해 ▲법률적 근거부족 ▲인체 위해 발생 우려 높아 전문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단순한 검사가 아니라는 점 ▲저평가 기준 한방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한의학의 과학화에 역행한다는 점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법률적 근거부족
우선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거나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하는 것에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


특히 X-선 검사의 시행에는 엄격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며, 그 해석에 현대의학에 근거한 전문가적 지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한 진단은 한의사의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이다.


◆인체에 심각한 위해 발생 우려 높아
X-선 검사를 비전문가가 시행하고, 기기의 안전관리를 수행한다면 방사선 피폭으로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진다.


대한영상의학회는 “X-선 검사의 경우 방사선이 발생하는 검사로 실제 환자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으므로, 방사선 발생장치를 잘 관리하고, 검사결과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전문가만이 사용해야 한다”며,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고, 검사결과 해석 능력이 없는 한의사들의 한방의료행위에 방사선 발생장치를 포함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에 한의사를 허용하는 것은 환자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검사가 아니다
일반 X-선 검사 및 초음파 검사가 의사라면 누구나 손쉽게 해석할 수 있는 검사라고 잘못 알고 있다.
하지만 일반 X-선 검사 및 초음파 검사는 각 검사의 물리학적 원리, 심도 있는 해부, 병리, 생리학적 지식 및 고도의 훈련된 판단 능력이 요구되는 진료 행위이다.


실제 한방측에서 “골절 등의 진단은 단순해서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주장과 달리 영상의학과 전문의도 골절 등의 진단이 어려워 CT 등을 촬영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이 현실이다.


골절도 단순한 뼈의 이탈이 아닌 주변 조직의 미세한 변화 등으로 의심할 수 있으며, 이런 눈에 바로 보이지 않는 소견을 알기 위해서는 해부학, 병리학, 생리학 등 의학적으로 지식을 충분한 경험과 함께 터득해야만 한다.


대한영상의학회는 “영상판독이 매우 어렵고, 전문적이라는 점을 알지 못해서 나오는 무지의 산물이다”며, “일반적으로 체중계나 체온계를 보는 것 같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누구나 눈금만 읽으면 해석할 수 있는 단순한 검사가 아니다”고 지적하였다.


◆한방신의료기술평가제도 신설…한방의 과학화에도 역행
특히 한방의료에 특화된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신설 주장에는 더욱 높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운영되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의료행위의 무분별한 비급여 도입을 제한하고, 과학적으로 엄격하게 효과가 검증된 의료행위만을 허용해주기 위한 제도다.


그럼에도 별도의 한방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만들자는 주장은 한의학이 기존의 엄정한 과학적 검증을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학적 검증을 생략한 간략화 된 낮은 기준의 평가시스템을 새로 만들자는 주장이다.
이는 한방의 과학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영상의학회는 “의료의 모든 분야에서 흔들릴 수 없는 원칙은 환자에게 진료효과가 없거나 상대적으로 고통과 부작용이 많은 행위는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매년 수만 건의 논문이 발표되는 것도 진정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료행위가 무엇인지 검증해 나가는 과정이다”며, “이러한 원칙에는 의학과 한의학 어느 것도 예외가 될 수 없지만 한의학은 지금까지 이런 원칙을 회피해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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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국가필수의약품 10종 신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11월 26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난임치료제와 응급용 면역억제제 등 10개 품목(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해 11월 27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나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에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이다. 범부처 협의를 통해 지정되며,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의약품은 다음과 같다. ​식약처는 이들 의약품이 안정적인 공급 지원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또 지난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1월 11일 공포된 「약사법」 개정 사항도 참여 기관에 공유되었다. 특히, 일시적인 수요 증가 등으로 안정 공급이 필요한 품목을 협의회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협의회 의장인 김용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내년이면 협의회가 출범한 지 10년이 되는 만큼, 관계 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기에 협의회를 중심으로 의약품 공급 이슈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2016년부터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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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제약, 동물병원 전용 투약·건강 보조제품 ...‘벳에이다 3종’ 출시 경보제약(대표 김태영)은 최근 반려동물의 투약 보조와 건강 관리를 돕는 동물병원 전용 제품 ‘벳에이다 3종(테이스티, 하이포, 카디오)’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벳에이다 3종’은 2022년 출시된 ‘벳에이다 플러스’의 신규 라인업으로 반려동물의 기호성과 급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부드러운 습식 제형의 스틱포(12g) 형태로 제작되었다. 스틱 1개에는 특허 유산균 90억마리(투입균수)와 소화 흡수율 개선을 돕는 3대 소화효소(아밀라아제·리파아제·프로테아제)가 함유되어 있다. 벳에이다 3종은 반려동물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급여할 수 있도록 기능별로 구성됐다. ‘벳에이다 테이스티’는 고단백·저지방 닭가슴살을 주원료로 사용해 기호성을 높였으며 ‘벳에이다 하이포’는 저알러지 포뮬러를 적용해 식이 알러지 발생 위험을 낮춘 저분자 가수분해 닭고기를 사용했다. ‘벳에이다 카디오’는 심장 건강과 항산화 작용을 돕는 성분을 담았다. 이 제품은 100개입 박스 내 10개입 소박스 형태의 이중 포장으로 동물병원에서의 판매 편의성을 높였다. 경보제약 관계자는 “기호성과 급여 편의성이 높아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벳에이다가 이번 3종 출시로 제품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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