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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선 검사, 체중. 체온 측정 아니다”...한의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해선 안되는 이유 4가지

대한영상의학회, “환자에게 위해 우려 높아져” 등 내용 담은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입장 발표

대한영상의학회(회장 김승협)가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에 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대한영상의학회는 21일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입장’ 발표를 통해 ▲법률적 근거부족 ▲인체 위해 발생 우려 높아 전문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단순한 검사가 아니라는 점 ▲저평가 기준 한방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한의학의 과학화에 역행한다는 점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법률적 근거부족
우선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거나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하는 것에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


특히 X-선 검사의 시행에는 엄격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며, 그 해석에 현대의학에 근거한 전문가적 지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한 진단은 한의사의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이다.


◆인체에 심각한 위해 발생 우려 높아
X-선 검사를 비전문가가 시행하고, 기기의 안전관리를 수행한다면 방사선 피폭으로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진다.


대한영상의학회는 “X-선 검사의 경우 방사선이 발생하는 검사로 실제 환자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으므로, 방사선 발생장치를 잘 관리하고, 검사결과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전문가만이 사용해야 한다”며,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고, 검사결과 해석 능력이 없는 한의사들의 한방의료행위에 방사선 발생장치를 포함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에 한의사를 허용하는 것은 환자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검사가 아니다
일반 X-선 검사 및 초음파 검사가 의사라면 누구나 손쉽게 해석할 수 있는 검사라고 잘못 알고 있다.
하지만 일반 X-선 검사 및 초음파 검사는 각 검사의 물리학적 원리, 심도 있는 해부, 병리, 생리학적 지식 및 고도의 훈련된 판단 능력이 요구되는 진료 행위이다.


실제 한방측에서 “골절 등의 진단은 단순해서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주장과 달리 영상의학과 전문의도 골절 등의 진단이 어려워 CT 등을 촬영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이 현실이다.


골절도 단순한 뼈의 이탈이 아닌 주변 조직의 미세한 변화 등으로 의심할 수 있으며, 이런 눈에 바로 보이지 않는 소견을 알기 위해서는 해부학, 병리학, 생리학 등 의학적으로 지식을 충분한 경험과 함께 터득해야만 한다.


대한영상의학회는 “영상판독이 매우 어렵고, 전문적이라는 점을 알지 못해서 나오는 무지의 산물이다”며, “일반적으로 체중계나 체온계를 보는 것 같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누구나 눈금만 읽으면 해석할 수 있는 단순한 검사가 아니다”고 지적하였다.


◆한방신의료기술평가제도 신설…한방의 과학화에도 역행
특히 한방의료에 특화된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신설 주장에는 더욱 높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운영되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의료행위의 무분별한 비급여 도입을 제한하고, 과학적으로 엄격하게 효과가 검증된 의료행위만을 허용해주기 위한 제도다.


그럼에도 별도의 한방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만들자는 주장은 한의학이 기존의 엄정한 과학적 검증을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학적 검증을 생략한 간략화 된 낮은 기준의 평가시스템을 새로 만들자는 주장이다.
이는 한방의 과학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영상의학회는 “의료의 모든 분야에서 흔들릴 수 없는 원칙은 환자에게 진료효과가 없거나 상대적으로 고통과 부작용이 많은 행위는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매년 수만 건의 논문이 발표되는 것도 진정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료행위가 무엇인지 검증해 나가는 과정이다”며, “이러한 원칙에는 의학과 한의학 어느 것도 예외가 될 수 없지만 한의학은 지금까지 이런 원칙을 회피해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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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