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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44개사 운영 변함 없어...휴온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제넥신 3개사 인증 연장 고개 넘어

보건복지부,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개최 3개사 2020년까지 승인

혁신형 제약기업  44사(상세 내용 아래 표 참조) 가운데 인증이 만료된 휴온스를 비롯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제넥신 등 3군데 제약사가 오는 2020년까지 인증이  연장됐다. 또  SK케미칼㈜의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 승계도 인정됐다.


-혁신형 제약기업 현황


구 분

기 업 명

일반

제약사

(34)

1,000억원

이상 (25)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동아ST, 동화약품, 보령제약, 부광약품, 삼진제약, 셀트리온, 신풍제약, 영진약품, 유한양행, 일양약품, 종근당, 태준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현대약품, 휴온스, CJ헬스케어, JW중외제약, LG생명과학, SK케미칼

1,000억원

미만 (9)

건일제약, 대화제약, 삼양바이오팜, 에스티팜, 이수앱지스, 파마리서치프로덕트, 파미셀, 한국콜마, 한올바이오파마

바이오 벤처사 (8)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비씨월드제약,

바이오니아, 제넥신, 코아스템, 크리스탈지노믹스, 테고사이언스

외국계 제약사 (2)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한국오츠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7년도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서면)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 여부와  SK케미칼㈜의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 변동사항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의결결과 ’14년에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17.11.27일 만료)된 기업 3개 社(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제넥신, 휴온스(가나다순))에 대하여 3년간 인증을 연장(‘17.11.28일~’20.11.27일)하기로 의결하였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재인증 심사를 거쳐 3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민간 심의위원

위 원

소 속

직 위

성 명

민간위원

(10)

서울대의대

학장

강대희

대한약학회

회장

문애리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

이사장

지동현

서울대 생명공학부

교수

김선영

INTS BIO

대표

남수연

안소영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안소영

KDI

경제정보센터소장

김주훈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원희목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이영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김승택


또 ‘17.12.1일자로 SK케미칼㈜과 지주회사인 SK홀딩스로 분할 예정인 SK케미칼㈜이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위도 승계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였다.이는 분할 회사인 SK케미칼㈜이 기존 회사의 의약품 관련 모든 사업을 승계한 것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관련 고시를 11월 28일자로 개정․발령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내 제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과 발전기반 마련에 위해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에선 ① 제약산업 육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②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및 인증 취소, ③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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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운영 표준, 글로벌 확산 첫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표준운영지침」(이하 「표준운영지침」) 및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요건」(이하 「인정요건」) 국문판과 영문판을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진단검사 실험실의 표준 운영체계를 널리 알려,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9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체계’를 도입하여 표준체계 운영 역량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실험실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로 인정해왔다. 이러한 표준체계에 기반한 실험실 운영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신속한 표준검사법 확보 등 위기 대응의 근간이 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표준운영지침」은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하면서, 검사 질 관리, 위기 대응 등 공공 실험실의 특성을 반영했다. 특히, 검사의뢰부터 결과 회신까지의 모든 검사 과정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비, 인력, 환경 등의 실험실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기준과 절차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정요건」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운영을 위한 필수 요건이며, 이는 질병관리청에서 표준실험실 인정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 사용된다.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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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이상운동질환, 새 치료 길 열려..."뇌심부자극기 이식 환자, 고집적 초음파 수술 가능"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사진)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뇌심부자극기를 제거하지 않고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해 무도증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무도증은 얼굴, 팔, 다리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갑작스럽고 불규칙한 움직임이 발생하는 중증 이상운동질환이다. 유전성 신경질환이나 고혈당에 의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악물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해 치료를 시도하지만 뇌심부자극수술에도 반응이 없는 난치성 무도증 환자의 경우 다른 치료의 대안이 없었다. 최근, 고집적 초음파 수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도증 환자에서 수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체내 이식된 뇌심부자극기의 금속 전극이 MRI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초음파 에너지 전달을 방해해 전극이 삽입된 상태에서 추가적 초음파 수술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여겨져 왔다. 장진우 교수팀은 2년 전 담창구(Globus Pallidus)에 미국 대학병원에서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했으나 치료 효과가 없었던 69세 무도증 남성 환자에게 뇌심부자극기의 제거 없이 이차 수술로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했다.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