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보건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44개사 운영 변함 없어...휴온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제넥신 3개사 인증 연장 고개 넘어

보건복지부,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개최 3개사 2020년까지 승인

혁신형 제약기업  44사(상세 내용 아래 표 참조) 가운데 인증이 만료된 휴온스를 비롯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제넥신 등 3군데 제약사가 오는 2020년까지 인증이  연장됐다. 또  SK케미칼㈜의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 승계도 인정됐다.


-혁신형 제약기업 현황


구 분

기 업 명

일반

제약사

(34)

1,000억원

이상 (25)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동아ST, 동화약품, 보령제약, 부광약품, 삼진제약, 셀트리온, 신풍제약, 영진약품, 유한양행, 일양약품, 종근당, 태준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현대약품, 휴온스, CJ헬스케어, JW중외제약, LG생명과학, SK케미칼

1,000억원

미만 (9)

건일제약, 대화제약, 삼양바이오팜, 에스티팜, 이수앱지스, 파마리서치프로덕트, 파미셀, 한국콜마, 한올바이오파마

바이오 벤처사 (8)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비씨월드제약,

바이오니아, 제넥신, 코아스템, 크리스탈지노믹스, 테고사이언스

외국계 제약사 (2)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한국오츠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7년도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서면)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 여부와  SK케미칼㈜의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 변동사항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의결결과 ’14년에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17.11.27일 만료)된 기업 3개 社(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제넥신, 휴온스(가나다순))에 대하여 3년간 인증을 연장(‘17.11.28일~’20.11.27일)하기로 의결하였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재인증 심사를 거쳐 3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민간 심의위원

위 원

소 속

직 위

성 명

민간위원

(10)

서울대의대

학장

강대희

대한약학회

회장

문애리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

이사장

지동현

서울대 생명공학부

교수

김선영

INTS BIO

대표

남수연

안소영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안소영

KDI

경제정보센터소장

김주훈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원희목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이영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김승택


또 ‘17.12.1일자로 SK케미칼㈜과 지주회사인 SK홀딩스로 분할 예정인 SK케미칼㈜이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위도 승계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였다.이는 분할 회사인 SK케미칼㈜이 기존 회사의 의약품 관련 모든 사업을 승계한 것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관련 고시를 11월 28일자로 개정․발령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내 제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과 발전기반 마련에 위해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에선 ① 제약산업 육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②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및 인증 취소, ③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