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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수준 피임 실천율 늘릴 노력 필요”...경구피임약,일반약 전환으로 99% 피임효과 기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임신중절 유도제 도입은 여성 건강 및 약물 안전 차원에서 신중해야”

낙태법을 폐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3만건을 돌파하면서 청와대는 내년 인공임신중절 관련 실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인공 임신 중절을 금지하는 현행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는 태아의 생명 존중과 동시에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 또한 보호받아야 마땅하다며 이번 기회에 모성 건강을 보호하는 의학 전문가인 산부인과 의사들의 권고 방향대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인공임신중절 여성과 시술 의료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현 모자보건법 및 형법 개정은 물론, 태아의 생명권도 보호하려면 20% 수준에 머물고 있는 피임 실천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모자보건법 및 형법 개정… 쌍벌죄 폐지해야

현행법에서 인공임신중절(낙태)은 형법으로 처벌되는 중대한 범법 행위로, 인공임신중절을 한 임신부와 시술 의료인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죄이다. 인공임신중절로 임신모가 기소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200만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이때 배우자나 상대 남성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인공임신중절 시술 산부인과 의사에게는 해당 조항에 벌금형이 없어 기소될 경우 징역형을 면하기 어렵고, 의료면허 자격도 취소되는 등 2중, 3중으로 처벌되는 가혹한 법이기도 하다.

이와 달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조건 없는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한 시한을 정하거나, 정당한 인공임신중절 사유로 ‘사회 경제적 사유’를 허용하고 있다. 임신 및 출산을 직접 겪고, 출산 후 수년간 아기를 직접 양육해야 하는 여성의 임신 지속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주는 것이다.

미국은 만 23주, 영국은 만 24주까지 허용하고 있고 해당 주수 이후라도 임신부의 건강이나 생명 보호를 위한 인공임신중절은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만 12주 미만은 전면 허용하고, 6개월까지는 임신부의 건강이 위협받는 경우 허용하고 있다. 낙태를 원칙적으로 처벌하는 독일의 경우도, 12주 미만은 의사 상담 후 요건을 갖추면 허용하고, 12주 이후에는 의학적 정당성이 있으면 허용하며, 22주 이내에는 임부의 상담과 동의를 거치면 의사의 처벌을 면제하고 있다. 한국의 모자보건법과 가장 유사한 일본의 ‘모체보건법’도 ‘사회 경제적 사유’를 정당한 인공임신중절 사유로 허용하고 있다.

인공임신중절 허용 사유에 사회경제적 사유 포함시켜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조병구 전문위원은 “현재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인공임신중절의 정당한 사유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은 ‘임신부, 배우자의 우생학적 장애나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인한 임신,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 임신, 임신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하게 해치는 경우’만 허용되고 수술을 선택하는 가장 흔한 원인인 사회 경제적 이유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불법적 인공임신중절의 상당 부분은 10대 청소년 임신, 미혼모 임신, 다출산 기혼여성처럼 낳더라도 양육하기 어려운 조건의 ‘사회 경제적 사유’에 해당된다. 임신부가 미혼이고 가정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 고학력 여성이라도 임신·출산·양육 기간 중 경제적 활동에 제약이 크고, 임신 및 출산 전에 비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급격히 떨어져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2005년 보건복지부의 관련 조사에서도 응답 여성의 84.6%가 ‘낙태죄로 처벌 받더라도 낙태를 하겠다’고 응답한 점을 볼 때 인공임신중절을 둘러싼 현실과 법 집행 사이의 괴리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아기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미성년 여성이나, 현실적으로 출산이 어려운 여성에게 무조건 아기를 낳으라고 강제하는 것이 그 여성과 태어날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다. 이처럼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인공임신중절에 ‘사회 경제적 사유’를 배제하는 것은 일부 여성들에게만 불리한 법 조항으로 국민의 평등권과 여성들의 행복 추구권을 저해하는 등 헌법에 위배되는 법 적용이 될 가능성도 크다.

여성 건강 위해 임신중절 유도제 허용은 신중해야

그러나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청원에 포함된 ‘미프진’ 등 임신중절 유도제의 도입 허용은 오남용 위험과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신중절 유도제가 허용되는 외국에서도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단 후 사용 가능할 경우만 처방하고 있으며 복용 시 구토, 현기증, 심한 복통과 하혈, 불완전 유산으로 인한 후유증 등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임신 10주 이상 여성이 약물을 복용할 경우 수혈이 필요할 만큼 대량 출혈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부작용이나 후유증 등으로 인해 이후의 임신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대 불과한 피임 실천율 개선으로 원치 않는 임신부터 예방해야

인공임신 중절 문제의 가장 합리적인 대책은 20%대에 불과한 피임 실천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서울대보라매병원 ‘2004-2014 한국여성성생활’, 2017년 9월 발표). 산부인과 전문의 등 의료 전문가가 참여하는 피임 캠페인을 통해 10대 청소년부터 나이와 현실에 맞는 성교육으로 피임을 실천하는 성문화를 정착시키고, 건강한 2세를 원하는 때 가질 수 있도록 계획 임신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그것이다. 

여성들이 마이보라 같은 경구피임약을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해 정해진 용법대로 복용하기만 해도 99%에 가까운 피임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성공률이 낮아 피임 방법으로 보기 힘든 질외사정법이나 자연주기법으로 피임 중이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은 것이 현실이다. 여성은 피임약, 남성은 콘돔 등으로 피임의 실천을 생활화한다면 원하지 않는 임신이 불러 올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조병구 전문위원은 “보건당국이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여성들과 산부인과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는 모자보건법과 형법 규정들을 바꾸고,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인공임신중절 사유에 ‘사회 경제적 사유’ 조항을 추가하는 전향적인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뿐만 아니라 너무 낮은 피임 실천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노력과 동시에, 비혼여성들도 마음 놓고 출산해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국가가 실질적인 혜택을 준다면 인공임신중절 예방 및 저출산 해소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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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지재처·관세청, ‘위조 화장품’ 범부처 대응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식재산처, 관세청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위조 화장품 유통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정부는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소비자 안전 강화를 목표로 민·관 협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관세청(청장 이명구)과 함께 1월 23일 충북 청주시 소재 식약처에서 ‘위조 화장품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 지재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 관세청 조사국장과 대한화장품협회 부회장이 참석한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조 화장품 유통으로 인한 기업·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에 따르면 K-화장품 수출액은 2023년 84억6천만 달러에서 2024년 101억8천만 달러로 20.3%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114억3천만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반면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상품 규모는 약 97억 달러로 추산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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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품, 창립 80주년 사사 발간…국산 의약품 자립과 수액제 역사 담다 대한약품이 지난해 10월 창립 80주년을 맞아 사사 '광복 80년 창립 80년, 대한약품 생명을 지키는 80년의 발걸음'을 최근 발간했다. 이윤우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1945년 광복과 함께 시작된 대한약품의 첫걸음은 국산 의약품 자립과 한국 제약산업 성장의 역사와 맞닿아 있다”며 “생명을 지키겠다는 창업이념을 바탕으로 80년의 여정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이번 사사는 광복 직후 의약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던 시기부터 국산 의약품 생산 기반이 형성되고, 국내 제약산업이 자립의 길로 나아가기까지의 흐름 속에서 대한약품이 수행해 온 역할을 시대 순으로 담아냈다. 특히 수액제를 중심으로 한 필수의약품 공급의 역사는 한국 보건의료 체계 발전과 궤를 같이한다. 이윤우 회장은 격려사에서 “1945년 선친께서 회사를 세울 당시만 해도 의약품 생산 환경은 열악했고, 국민의 생명은 해외 의약품 공급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며 “그 첫걸음은 단순한 기업 활동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사명에서 비롯된 선택이었다”고 회고했다. 대한약품은 이후 감염병, 전쟁과 재건, 산업화 과정 속에서 수액제 등 필수 주사제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의료 현장의 최전선을 지탱해 왔다. 수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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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항혈소판제 복용 환자서 ...‘라베프라졸’ 위점막 보호 효과 확인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 심장내과‧소화기내과 연구팀(교신저자 허철웅‧김용철 교수, 제1저자 현혜경‧이오현 교수)은 위산분비억제제 ‘라베프라졸’이 급성 관동맥 증후군 환자의 항혈소판제 복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점막 손상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임을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연세 메디컬 저널(Yonsei Medical Journal)’에 최근 게재됐다. 급성 관동맥 증후군은 혈전으로 인해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히면서 심장에 혈류 공급이 부족해지는 응급 질환이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급성 관동맥 증후군 환자에게는 관상동맥중재술 후 혈전 형성으로 인한 재발을 막기 위해 두 가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는 이중항혈소판 요법을 표준적으로 시행한다. 이러한 치료는 심혈관 사건 예방 효과가 크지만, 위장관 출혈 위험 또한 높인다. 특히 티카그렐러와 같이 기존 약제보다 혈전 억제 효과가 강력한 항혈소판제의 사용은 위장관 출혈 위험을 더욱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 위장관 보호 목적으로 위산분비억제제가 주로 사용된다. 다만 강력한 항혈소판제를 사용하는 환자에서 위산분비억제제의 위점막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