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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수준 피임 실천율 늘릴 노력 필요”...경구피임약,일반약 전환으로 99% 피임효과 기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임신중절 유도제 도입은 여성 건강 및 약물 안전 차원에서 신중해야”

낙태법을 폐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3만건을 돌파하면서 청와대는 내년 인공임신중절 관련 실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인공 임신 중절을 금지하는 현행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는 태아의 생명 존중과 동시에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 또한 보호받아야 마땅하다며 이번 기회에 모성 건강을 보호하는 의학 전문가인 산부인과 의사들의 권고 방향대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인공임신중절 여성과 시술 의료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현 모자보건법 및 형법 개정은 물론, 태아의 생명권도 보호하려면 20% 수준에 머물고 있는 피임 실천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모자보건법 및 형법 개정… 쌍벌죄 폐지해야

현행법에서 인공임신중절(낙태)은 형법으로 처벌되는 중대한 범법 행위로, 인공임신중절을 한 임신부와 시술 의료인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죄이다. 인공임신중절로 임신모가 기소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200만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이때 배우자나 상대 남성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인공임신중절 시술 산부인과 의사에게는 해당 조항에 벌금형이 없어 기소될 경우 징역형을 면하기 어렵고, 의료면허 자격도 취소되는 등 2중, 3중으로 처벌되는 가혹한 법이기도 하다.

이와 달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조건 없는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한 시한을 정하거나, 정당한 인공임신중절 사유로 ‘사회 경제적 사유’를 허용하고 있다. 임신 및 출산을 직접 겪고, 출산 후 수년간 아기를 직접 양육해야 하는 여성의 임신 지속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주는 것이다.

미국은 만 23주, 영국은 만 24주까지 허용하고 있고 해당 주수 이후라도 임신부의 건강이나 생명 보호를 위한 인공임신중절은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만 12주 미만은 전면 허용하고, 6개월까지는 임신부의 건강이 위협받는 경우 허용하고 있다. 낙태를 원칙적으로 처벌하는 독일의 경우도, 12주 미만은 의사 상담 후 요건을 갖추면 허용하고, 12주 이후에는 의학적 정당성이 있으면 허용하며, 22주 이내에는 임부의 상담과 동의를 거치면 의사의 처벌을 면제하고 있다. 한국의 모자보건법과 가장 유사한 일본의 ‘모체보건법’도 ‘사회 경제적 사유’를 정당한 인공임신중절 사유로 허용하고 있다.

인공임신중절 허용 사유에 사회경제적 사유 포함시켜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조병구 전문위원은 “현재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인공임신중절의 정당한 사유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은 ‘임신부, 배우자의 우생학적 장애나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인한 임신,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 임신, 임신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하게 해치는 경우’만 허용되고 수술을 선택하는 가장 흔한 원인인 사회 경제적 이유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불법적 인공임신중절의 상당 부분은 10대 청소년 임신, 미혼모 임신, 다출산 기혼여성처럼 낳더라도 양육하기 어려운 조건의 ‘사회 경제적 사유’에 해당된다. 임신부가 미혼이고 가정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 고학력 여성이라도 임신·출산·양육 기간 중 경제적 활동에 제약이 크고, 임신 및 출산 전에 비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급격히 떨어져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2005년 보건복지부의 관련 조사에서도 응답 여성의 84.6%가 ‘낙태죄로 처벌 받더라도 낙태를 하겠다’고 응답한 점을 볼 때 인공임신중절을 둘러싼 현실과 법 집행 사이의 괴리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아기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미성년 여성이나, 현실적으로 출산이 어려운 여성에게 무조건 아기를 낳으라고 강제하는 것이 그 여성과 태어날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다. 이처럼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인공임신중절에 ‘사회 경제적 사유’를 배제하는 것은 일부 여성들에게만 불리한 법 조항으로 국민의 평등권과 여성들의 행복 추구권을 저해하는 등 헌법에 위배되는 법 적용이 될 가능성도 크다.

여성 건강 위해 임신중절 유도제 허용은 신중해야

그러나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청원에 포함된 ‘미프진’ 등 임신중절 유도제의 도입 허용은 오남용 위험과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신중절 유도제가 허용되는 외국에서도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단 후 사용 가능할 경우만 처방하고 있으며 복용 시 구토, 현기증, 심한 복통과 하혈, 불완전 유산으로 인한 후유증 등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임신 10주 이상 여성이 약물을 복용할 경우 수혈이 필요할 만큼 대량 출혈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부작용이나 후유증 등으로 인해 이후의 임신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대 불과한 피임 실천율 개선으로 원치 않는 임신부터 예방해야

인공임신 중절 문제의 가장 합리적인 대책은 20%대에 불과한 피임 실천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서울대보라매병원 ‘2004-2014 한국여성성생활’, 2017년 9월 발표). 산부인과 전문의 등 의료 전문가가 참여하는 피임 캠페인을 통해 10대 청소년부터 나이와 현실에 맞는 성교육으로 피임을 실천하는 성문화를 정착시키고, 건강한 2세를 원하는 때 가질 수 있도록 계획 임신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그것이다. 

여성들이 마이보라 같은 경구피임약을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해 정해진 용법대로 복용하기만 해도 99%에 가까운 피임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성공률이 낮아 피임 방법으로 보기 힘든 질외사정법이나 자연주기법으로 피임 중이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은 것이 현실이다. 여성은 피임약, 남성은 콘돔 등으로 피임의 실천을 생활화한다면 원하지 않는 임신이 불러 올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조병구 전문위원은 “보건당국이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여성들과 산부인과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는 모자보건법과 형법 규정들을 바꾸고,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인공임신중절 사유에 ‘사회 경제적 사유’ 조항을 추가하는 전향적인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뿐만 아니라 너무 낮은 피임 실천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노력과 동시에, 비혼여성들도 마음 놓고 출산해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국가가 실질적인 혜택을 준다면 인공임신중절 예방 및 저출산 해소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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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전국 의원 대상 ‘PROMISE 심포지엄’ 개최 JW중외제약은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서울 앰배서더풀만호텔에서 전국 의원급 의료진을 대상으로 ‘PROMISE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JW중외제약이 처음으로 여러 주요 의약품을 아우르는 형태로 마련한 학술 행사다. JW중외제약은 고지혈증 치료제 ‘리바로젯’, 고용량 철분주사제 ‘페린젝트’,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라베칸듀오’,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트루패스’ 등 주요 전문의약품의 최신 연구 데이터와 실제 진료 현장의 경험 등을 공유했다. 심포지엄 타이틀 ‘PROMISE’는 JW가 창립 80주년을 맞이해 제시한 새로운 약속(JW’s Promise)인 ‘모두가 건강에 안심할 수 있을 때까지’에서 착안했다. 창업정신인 ‘생명존중’과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질병 치료를 넘어 환자의 마음과 일상 회복까지 함께하겠다는 JW의 지향점을 담고 있다. 심포지엄 첫날인 27일에는 분당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윤민재 교수가 ‘피타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 병용요법 치료 전략’를 주제로 강연했다. 윤 교수는 “리바로젯은 LDL-콜레스테롤을 효과적으로 낮추고 심혈관 위험을 줄이는 근거가 충분히 확보돼 있다”며 “특히 아시아인 대상 대규모 연구에서도 임상적 효과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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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치과병원-김해 의생명·산업진흥원,업무협약 체결 서울대학교치과병원(원장 이용무)과 김해 의생명·산업진흥원(원장 김종욱, 이하 ‘진흥원’)은 10월 1일(수) 서울대학교치과병원 3층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보건의료산업의 혁신과 지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연구시설 및 장비 공동 활용 ▲공동연구 및 인력 교류 ▲보건의료 혁신 창업기업 발굴·육성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치과의료기업의 산업 진출을 지원하는 데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여러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치과재료기기평가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및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GLP)으로 지정받아 치과재료의 국내외 품목허가와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적합성테스트센터는 치과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사용 편의성을 국제 기준에 따라 평가·검증하여 국내 의료기기의 글로벌 진출을 돕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번 협약으로 김해 지역의 의생명 관련 기업들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보유한 첨단 연구 인프라와 풍부한 임상시험 경험을 활용해 제품 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