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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수준 피임 실천율 늘릴 노력 필요”...경구피임약,일반약 전환으로 99% 피임효과 기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임신중절 유도제 도입은 여성 건강 및 약물 안전 차원에서 신중해야”

낙태법을 폐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3만건을 돌파하면서 청와대는 내년 인공임신중절 관련 실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인공 임신 중절을 금지하는 현행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는 태아의 생명 존중과 동시에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 또한 보호받아야 마땅하다며 이번 기회에 모성 건강을 보호하는 의학 전문가인 산부인과 의사들의 권고 방향대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인공임신중절 여성과 시술 의료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현 모자보건법 및 형법 개정은 물론, 태아의 생명권도 보호하려면 20% 수준에 머물고 있는 피임 실천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모자보건법 및 형법 개정… 쌍벌죄 폐지해야

현행법에서 인공임신중절(낙태)은 형법으로 처벌되는 중대한 범법 행위로, 인공임신중절을 한 임신부와 시술 의료인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죄이다. 인공임신중절로 임신모가 기소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200만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이때 배우자나 상대 남성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인공임신중절 시술 산부인과 의사에게는 해당 조항에 벌금형이 없어 기소될 경우 징역형을 면하기 어렵고, 의료면허 자격도 취소되는 등 2중, 3중으로 처벌되는 가혹한 법이기도 하다.

이와 달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조건 없는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한 시한을 정하거나, 정당한 인공임신중절 사유로 ‘사회 경제적 사유’를 허용하고 있다. 임신 및 출산을 직접 겪고, 출산 후 수년간 아기를 직접 양육해야 하는 여성의 임신 지속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주는 것이다.

미국은 만 23주, 영국은 만 24주까지 허용하고 있고 해당 주수 이후라도 임신부의 건강이나 생명 보호를 위한 인공임신중절은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만 12주 미만은 전면 허용하고, 6개월까지는 임신부의 건강이 위협받는 경우 허용하고 있다. 낙태를 원칙적으로 처벌하는 독일의 경우도, 12주 미만은 의사 상담 후 요건을 갖추면 허용하고, 12주 이후에는 의학적 정당성이 있으면 허용하며, 22주 이내에는 임부의 상담과 동의를 거치면 의사의 처벌을 면제하고 있다. 한국의 모자보건법과 가장 유사한 일본의 ‘모체보건법’도 ‘사회 경제적 사유’를 정당한 인공임신중절 사유로 허용하고 있다.

인공임신중절 허용 사유에 사회경제적 사유 포함시켜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조병구 전문위원은 “현재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인공임신중절의 정당한 사유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은 ‘임신부, 배우자의 우생학적 장애나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인한 임신,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 임신, 임신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하게 해치는 경우’만 허용되고 수술을 선택하는 가장 흔한 원인인 사회 경제적 이유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불법적 인공임신중절의 상당 부분은 10대 청소년 임신, 미혼모 임신, 다출산 기혼여성처럼 낳더라도 양육하기 어려운 조건의 ‘사회 경제적 사유’에 해당된다. 임신부가 미혼이고 가정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 고학력 여성이라도 임신·출산·양육 기간 중 경제적 활동에 제약이 크고, 임신 및 출산 전에 비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급격히 떨어져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2005년 보건복지부의 관련 조사에서도 응답 여성의 84.6%가 ‘낙태죄로 처벌 받더라도 낙태를 하겠다’고 응답한 점을 볼 때 인공임신중절을 둘러싼 현실과 법 집행 사이의 괴리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아기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미성년 여성이나, 현실적으로 출산이 어려운 여성에게 무조건 아기를 낳으라고 강제하는 것이 그 여성과 태어날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다. 이처럼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인공임신중절에 ‘사회 경제적 사유’를 배제하는 것은 일부 여성들에게만 불리한 법 조항으로 국민의 평등권과 여성들의 행복 추구권을 저해하는 등 헌법에 위배되는 법 적용이 될 가능성도 크다.

여성 건강 위해 임신중절 유도제 허용은 신중해야

그러나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청원에 포함된 ‘미프진’ 등 임신중절 유도제의 도입 허용은 오남용 위험과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신중절 유도제가 허용되는 외국에서도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단 후 사용 가능할 경우만 처방하고 있으며 복용 시 구토, 현기증, 심한 복통과 하혈, 불완전 유산으로 인한 후유증 등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임신 10주 이상 여성이 약물을 복용할 경우 수혈이 필요할 만큼 대량 출혈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부작용이나 후유증 등으로 인해 이후의 임신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대 불과한 피임 실천율 개선으로 원치 않는 임신부터 예방해야

인공임신 중절 문제의 가장 합리적인 대책은 20%대에 불과한 피임 실천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서울대보라매병원 ‘2004-2014 한국여성성생활’, 2017년 9월 발표). 산부인과 전문의 등 의료 전문가가 참여하는 피임 캠페인을 통해 10대 청소년부터 나이와 현실에 맞는 성교육으로 피임을 실천하는 성문화를 정착시키고, 건강한 2세를 원하는 때 가질 수 있도록 계획 임신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그것이다. 

여성들이 마이보라 같은 경구피임약을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해 정해진 용법대로 복용하기만 해도 99%에 가까운 피임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성공률이 낮아 피임 방법으로 보기 힘든 질외사정법이나 자연주기법으로 피임 중이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은 것이 현실이다. 여성은 피임약, 남성은 콘돔 등으로 피임의 실천을 생활화한다면 원하지 않는 임신이 불러 올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조병구 전문위원은 “보건당국이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여성들과 산부인과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는 모자보건법과 형법 규정들을 바꾸고,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인공임신중절 사유에 ‘사회 경제적 사유’ 조항을 추가하는 전향적인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뿐만 아니라 너무 낮은 피임 실천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노력과 동시에, 비혼여성들도 마음 놓고 출산해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국가가 실질적인 혜택을 준다면 인공임신중절 예방 및 저출산 해소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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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영월 중앙시장 ‘식품안심구역’ 지정…관풍헌 관광객 먹거리 안전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늘(12일) 강원 영월군 관풍헌 인근 음식점 밀집 지역인 ‘영월 중앙시장’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설 내 음식점 18개소를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식품안심구역은 음식점 위생수준을 평가해 위생이 우수한 업소를 식품안심업소(기존 ‘음식점 위생등급제’)로 지정하고, 이러한 업소가 일정 비율 이상 충족된 시설이나 지역을 말한다. 영월 관풍헌은 조선 제6대 왕인 단종이 유배 생활 중 사약을 받은 곳으로, 유배지인 청령포와 함께 많은 관광객이 찾는 대표적인 역사 관광지다. 관풍헌 바로 옆에 위치한 영월 중앙시장은 배추전과 메밀전병 등 지역 향토 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이 밀집해 있어 지역 먹거리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영월 중앙시장의 식품안심구역 지정은 강원도 내 전통시장이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된 첫 사례다. 특히 연간 약 15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대표 축제인 단종문화제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일수록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이번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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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인공호흡기 56대 기증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이사장 김택우)은 11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이사장 하일수)에 3억 6천 6백만 원 상당의 인공호흡기 56대를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증된 인공호흡기는 해외 의료현장에서 활용될 예정으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의 환자 치료와 응급의료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은 설명했다.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은 의료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비롯한 다양한 의료지원 등의 공익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기증 역시 글로벌 보건의료 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 김택우 이사장은 “이번 인공호흡기 기증이 의료 환경이 열악한 해외에서 환자 치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제 보건의료 협력의 일환으로 해외의료 취약지역 지원을 위해 다양한 공익활동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하일수 이사장은 “기증된 의료장비는 탄자니아, 르완다, 우간다 등 의료 접근성이 낮은 해외 국가의 의료서비스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기증식에는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에서는 김택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