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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인천의료원 - 중부송현소방서, 합동 소방훈련 실시

“코드 레드, 인공신장실”
인천광역시의료원(원장 김철수)의 내부 방송이 나오자 많은 직원들이 분주해진다.


의료원은 28일(화) 관할 소방서인 중부 송현소방서(중부소방서장 서상철)와 함께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의료원은 화재가 발생한 경우 안전한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이번 합동 훈련을 진행했다. 또한 이번 훈련을 통해 의료원 내 화재가 발생한 경우 관할 소방서와의 원활한 공조체제를 확인하고 자위소방대원 화재대응 능력도 점검했다.


의료기관 화재에 있어 초기 진압과 대응은 무척 중요하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비롯해 많은 인원이 몰려있는 의료기관 특성 상 조금만 방심해도 큰 인재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체 진화를 하더라도 환자가 연기에 질식하는 경우도 생겨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준비체계가 필요하다.


이에 의료원은 화재 발생에서 효과적인 신고․연락체계를 확인하고 또한 소화기 사용방법과 더불어 연기가 발생한 경우 즉각적인 안내유도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이번 합동 소방훈련과 관련해 김철수 원장은 “의료원 환자 중 대다수는 거동이 어려운 노년층 환자”라며 “전문 훈련을 통해 지역 시민들이 안전하게 찾을 수 있는 의료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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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