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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당뇨병학회 이문규 이사장, 국제당뇨병연맹 서태평양지역 차기 회장 선출

당뇨병 분야 세계 최대 학회인 ‘2019 세계당뇨병학회’ 국내 유치 확정...당뇨병 분야 리더로서 우리나라 위상 공고화 기대

대한당뇨병학회(이사장 이문규)는 8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국제당뇨병연맹(IDF,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서태평양지역 총회(general assembly)에서 이문규 이사장(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내과)이 국제당뇨병연맹 서태평양지역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이다. 이와 더불어 대한당뇨병학회 부회장을 역임 중인 김두만 교수(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강동성심병원 내분비내과)도 국제당뇨병연맹 서태평양지역 상임이사로 선출됐다.


국제당뇨병연맹은 국제연합(UN)과 세계보건기구(WHO)의 지원을 받는 국제 의료단체로, 전세계 170개 국가가 회원으로 가입돼있다.


지난 2015년 동양인 최초로 국제당뇨병연맹 회장에 당선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회장직을 수행하는 조남한 교수(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에 이어, 이문규 이사장이 7개 지부 중 하나인 서태평양지역 수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우리나라 당뇨병 전문가들이 세계 무대에서 당뇨병 예방과 치료 연구 활동을 주도하게 됐다.


이문규 이사장은 2018년부터 2년간 차기 회장 역할을 수행한 후,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서태평양지역 회장으로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당뇨병 예방과 올바른 치료 및 합병증 예방과 연구 증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국내 의료 전문가들의 오랜 헌신을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 인프라를 구축해 오늘날 아시아를 대표하는 의료 강국으로 성장했다.


특히 대한당뇨병학회는 국내외 당뇨병 및 내분비 분야 전문가 1,500여 명이 참여하는 국제학술대회 ICDM(International Congress on Diabetes and Metabolism)을 주최하는 등 세계적인 수준의 학술활동을 전개해왔다”며 “국제당뇨병연맹 서태평양지역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전 세계 당뇨인을 위해 당뇨병 예방 및 관리 영역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세계당뇨병학회 부산 유치 쾌거, “당뇨병 없는 세상 위해 한국 중추적 역할 할 것”
한편, 대한당뇨병학회는 2019년 세계당뇨병학회(IDF 2019 Congress)를 우리나라 부산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이 학회는 국제당뇨병연맹이 2년마다 개최하는 가장 권위 있는 당뇨병 글로벌 학술대회로, 올해는 7개의 후보지가 치열하게 경합했다. 대한당뇨병학회를 필두로 부산시, 부산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등이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한 결과, 부산이 차기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 조직위원장은 대한당뇨병학회 이문규 이사장이 맡았다.


부산은 한국에서는 최초로,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 고베, 인도 뉴델리에 이어 세 번째로 세계당뇨병학회를 개최하는 도시가 됐다. 2019년 세계당뇨병학회는 2019년 12월 2일부터 6일까지 닷새 간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대한당뇨병학회 차기 이사장인 박경수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대학교병원 내분비내과)는 “세계당뇨병학회는 ‘당뇨병 없는 세상’을 목표로 당뇨병 예방 및 치료관련 가장 획기적이며 최신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전 세계 의료 전문가, 정부 관계자, 유관 단체와 기업들이 상호 교류하는 당뇨병 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행사”라며 “대한당뇨병학회는 2019년 세계당뇨병학회 개최를 통해 당뇨병 분야의 리더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더욱 공고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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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