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의학 레이저치료 안전교육 제도화 필요

대한의학레이저학회 안전, 윤리 교육 정례화

대한의학레이저학회 (이사장 박승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성형외과 교수)는 12월 3일(일) 개최된 ‘제32차 정기학술대회’에서 의학레이저 사용 안전교육과 윤리교육의 정례화를 강조하고, 국내 의학레이저 사용에 안전교육 이수를 필수적으로 하는 제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의학레이저 분야에서는 레이저를 이용하여 각종 병변, 종양을 제거하며 피부성형으로는 피부 탄력을 증가시키며 주름, 흉터의 개선에 사용하고 있다. 또한 창상치유를 촉진하여 만성 창상의 치료와 혈류개선, 각종  질병의 표적으로도 사용하는 등 의학적으로 레이저 사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레이저의 기본이론이나 실제 사용원칙, 피부와 생체 내 반응 등에 대한 지식 없이, 아무런 레이저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사용하다 보니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여 화상, 화재, 흉터 발생, 호흡기 질환, 실명,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

 의료 선진국에서는 의학레이저를 사용하는 의사는 레이저 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하며, 안전교육 이수증을 레이저치료실에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현대의 레이저 치료는 급격히 진화하여 번개같이 짧은 수십억 분의 1초보다 짧은 시간에 고출력 레이저를 조사하는데 이는 고압 전기와 같이 잘 못 취급하면 심각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최근에도 피부미용실이나 한의원 등에서 레이저에 대한 전문 지식 없이 무자격자가 시술하다 사고를 일으킨 바 있다. 이는 권총도 사용할 수 없는 자에게 폭탄을 안겨주는 것과 같은 위험한 일이다 .

 또한 대부분 의학레이저 치료가 비급여여서 레이저를 전문 진료과목과 상관없이 의료기관의 수입 목적으로 다루기도 하여 무엇보다도 의료인의 윤리 의식 강화도 필요한 실정이다.  

 대한의학레이저학회와 유사한 이름의 임의단체가 있어 일반인이나 환자들을 현혹시키고 있기도 하다. 대한의학레이저학회는 30년 전통의 의학레이저를 전문으로 하는 대한의학회 소속의 유일한 의사들의 학술단체이며, 2013년부터는 문호를 개방하여 레이저 치료뿐 아니라 레이저 연구, 산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도 회원으로 인정하여 의학레이저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 공동 협력체재를 갖추고 있다. 또한 십년 전부터는 정기 레이저학술대회에 레이저 안전교육과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의학레이저 안전교육 이수 증명서를 발부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