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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일반약 안전 보장 못해...소비자 경각심 차원 명칭 변경 추진

최도자 의원, 의약품 오남용 조장하는 ‘안전’상비의약품 명칭 변경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겔포스, 스멕타  등 일부 제산제와 지사제의 수퍼 판매 허용 여부 놓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일반약 오.남용을 막기 위해 안전비상의약품의 명칭  변경이 국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어  그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5일 ‘안전상비의약품’의 명칭을 ‘상비의약품’으로 변경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는 편의점에서 구매 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인 ‘안전상비의약품’은 ‘안전’하다는 인식 때문에 소비자들이 의약품 오남용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여 소비자들에게 의약품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현행 약사법은 일반의약품 중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13개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로 규정하여 편의점에서 24시간 판매할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약의 안전을 과신하면서 용법·용량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여러 부작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은 과다복용 할 경우 간 손상과 호흡곤란을 유발하며, 해열, 통증완화에 쓰이는 ‘판콜에이’도 과다복용 할 경우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지만 이를 알고 복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최도자 의원은 “편의점에서 구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도 일반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용법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이 ‘상비의약품’의 ‘안전한 복용’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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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