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1 (금)

  • 맑음동두천 3.7℃
  • 맑음강릉 9.5℃
  • 맑음서울 6.3℃
  • 맑음대전 8.8℃
  • 맑음대구 8.6℃
  • 맑음울산 9.1℃
  • 맑음광주 10.1℃
  • 맑음부산 10.0℃
  • 맑음고창 10.4℃
  • 구름조금제주 14.2℃
  • 맑음강화 6.0℃
  • 맑음보은 6.0℃
  • 맑음금산 6.9℃
  • 맑음강진군 11.6℃
  • 맑음경주시 8.9℃
  • 맑음거제 10.0℃
기상청 제공

겨울철 가정상비약 점검, 선택이 아닌 필수

감기약 등 가정용 상비약...각 특성에 맞게 보관해야 약의 변질 막아

기온이 급속도로 하락하는 겨울철은 건강관리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하는 계절이다. 특히 최근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2월부터 강추위가 엄습한 후 평년보다 더 낮은 기온을 보일 전망으로 온 가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평소 바쁜 일상으로 건강관리가 어려웠다면, 본격 겨울철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서로의 생활습관과 집안 환경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때다.

 

겨울철 급증하는 호흡기바이러스, 실내 공기 관리 중요

겨울엔 실내 난방을 작동시키고 창문도 대부분 닫아두기 때문에 실내 공기가 점점 건조하고 탁해진다. 건조해진 피부는 가려움증을 유발하고 코와 목이 말라 따끔거리며 호홉기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다. 실제로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RS바이러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는 추운 겨울철 빈번하게 발생하며 특히 영유아에게서 발생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내에 쌓인 오염 물질은 폐와 심장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기는 온도 차가 클수록 순환이 잘 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겨울철에는 5분만 환기를 시켜도 여름철 30분 환기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가정에서 요리를 할 때도 일산화탄소·포름알데히드 등의 미세먼지가 배출되기 때문에 환풍기 또는 공기청정기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다.

 

추울수록 심해지는 무릎관절 통증, 안전한 운동으로 관리

겨울은 급격히 떨어지는 기온에 혈관이 수축해 관절주변을 압박하며 통증이 더욱 심해져 관절염 환자들에게 괴로운 계절이기도 하다. 추운 날씨 탓에 많은 환자들이 실내에서 온찜질 등을 하며 지내는 것을 선호하지만, 활동량이 줄면 근력이 약화되고 관절이 뻣뻣해져 오히려 통증이 심해질 수 있다. 따라서 겨울철에도 본인에게 적당한 운동을 통해 주기적으로 관절을 움직여주는 것이 좋다. 관절염환자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장년층이 가장 즐기는 등산은 건강에 좋은 운동이지만 관절에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등산스틱, 등산화 등 안전장비를 챙기는 것이 좋다. 대표적인 하체근력운동으로 알려진 스쿼트도 겨울철 실내 운동으로 적합하다. 하지만 무릎을 구부리며 무리가 올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점검 받고 알맞은 운동시간 및 강도 등을 확인 받아야 한다.

 

겨울철 가정상비약 점검, 선택이 아닌 필수

겨울은 추운 날씨로 감기약 등 가정용 상비약을 미리 구비해 놓는 경우가 많지만, 각 특성에 맞게 보관해야 약의 변질을 막고,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상처치료제 및 시럽제 등은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어도 공기 중 노출로 변질되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 가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상처치료제는 상자에 유통기한이 잘 보이도록 표기를 해 두고, 파스 등의 유통기한도 6개월 단위로 체크하는 것이 좋다. 특히, 안전한 시럽제 복용 및 보관을 위해서는 개별 소포장된 형태의 제품을 구비해 두는 것을 추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시럽제 보관에 대한 위생문제를 염려해 2017년부터 ‘시럽제 제품의 소포장 의무화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유영제약,리베이트 제공 행정처분 취소 소송 냈지만...결과는 '참담' ㈜유영제약(대표이사 유주평)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작년 9월경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하였으나, 지난 20일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21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일부 요양기관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하여 2024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처분은 약가인하, 급여정지 1개월, 그리고 과징금 부과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유영제약은 지난 2024년 9월 26일 행정처분이 내려진 직후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과 처분 대상 품목 산정 기준 등 주요 법적 쟁점을 제기하며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동시에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해, 관련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과징금 부과의 효력이 1심 선고 시점까지 유예된 상태였다. 회사 관계자는 “판결문을 수령하는 즉시 기재된 판단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 회사가 제기한 쟁점 중 어떤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인지 법률대리인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며 “이번 처분은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과 의료현장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