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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3기 상급종합병원 42개 지정·1개 보류....울산대병원 탈락,이대목동 보류 칠곡경북대병원 합류

지정 보류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원인 등 밝혀진 후 지정 여부 추가 논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 3기(’18~’20) 상급종합병원으로 42개 기관을 지정 발표하고 1개 기관은 지정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42개 기관은 지난 5개월 여 간에 걸쳐 서류심사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시설, 인력 및 장비 등 필수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와, 중증환자 진료실적, 환자 수 대비 의료인력의 비율, 전공의 확보 수준, 의료서비스 질 등에 대한 상대평가를 토대로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와의 논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관 현황


지정 보류된 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중환자실 일시 폐쇄 등으로 현 시점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의 의견에 따라 이처럼 결정되었다.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 사망 원인 등이 밝혀진 이후 지정 여부를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3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는 42개 기관은 2기 지정 43개 기관 중 41개가 재지정되었고, 1개 기관이 신규 지정되었다. 

ㅡ1.2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명단

재지정되지 못한 2개 기관은 경남권역의 울산대병원과 지정보류된 이대목동병원이며, 신규 지정된 기관은 경북권역의 칠곡경북대병원이다.

3기 상급종합병원은 지난 2기에 비해 지정기준이 강화되었다. 
지난 2기와 비교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 이후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병문안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국가 지정수준의 음압격리병상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또한 기관별 의료서비스 수준 차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의료질 평가를 새로 평가기준에 추가하였고, 간호실습교육 확대, 지역 의료기관과의 진료정보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는 등 지역 내의 거점 의료기관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8년 하반기에 병문안객 통제시설 리모델링 기관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19년 상반기에는 음압격리병상 설치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중증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2011년부터 도입되어 매 3년마다 지정을 통해 이번 3기 지정에 이르렀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으로 건강보험수가 종별가산율(30%)이 적용되게 된다. (종별가산율)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

그간 상급종합병원 제도 운영을 통해 서울권 상급종합병원의 입원진료량 비중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환자 쏠림 현상 완화), 지역별 편차는 있지만 지방 진료권의 평균적 중증진료 실적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3기 지정결과를 발표하면서 지금까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평가하였으나,앞으로 진료 기능 뿐 만 아니라 사회적 책무와 윤리에 부합하도록 지정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며,

 현행 진료권역의 타당성, 평가대상기관 간 진료역량의 변별력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재설계하는 방안 등을 연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아울러, 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서 교부 및 지정평가 설명회를  12.27(수) 15시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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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