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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석진의원, 「노인복지법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경로당에 정부관리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하나인 경로당에 대한 지원 사업의 하나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부관리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은 「노인복지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노인복지법은 김상훈, 김명연, 김선동, 김재경, 송희경, 이완영, 함진규, 윤재옥, 정갑윤, 윤한홍, 주광덕 의원 등과 함께 공동 발의했다. 

현재, 국가의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을 국가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의 전액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지나친 지방재정의 부담과 경로당 지원 사업의 불가피성 때문에, 매년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가가 정부관리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석진 의원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경로당에 대하여 정부관리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로당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노인복지법을 발의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하나인 경로당에 대한 지원 사업의 하나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부관리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가의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을 국가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의 전액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지나친 지방재정의 부담과 경로당 지원 사업의 불가피성 때문에 매년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가가 정부관리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경로당에 대하여 정부관리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로당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안 제37조의2)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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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전원 공백 해소 협력 방안 논의 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 10월 17일 병원 대강당에서 「2025년 분당서울대병원 권역모자의료센터 네트워크 구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경기도 산모·신생아 안전분만 네트워크’를 주제로 열렸으며, 지역 간 의료 인프라 격차로 인한 진료·전원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역 단위의 실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통계로 본 경기도 내 고위험산모신생아 진료 현황(이희영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분당서울대병원 임상예방의학센터장) ▲고위험산모신생아 치료 인프라 확충과 미래(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정영화 교수) ▲권역 고위험산모신생아 전원 네트워크 사업(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정다은 교수) ▲고위험산모신생아 모바일 전원 시스템 구축 사례(김용혁 에이식스티 대표이사)를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이후 토론 세션에서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도 보건건강국, 분당서울대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등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권역과 지역 간 협력 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경기도 내 고위험 산모·신생아의 안전한 진료·전원 체계 시스템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