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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석진의원, 「노인복지법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경로당에 정부관리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하나인 경로당에 대한 지원 사업의 하나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부관리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은 「노인복지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노인복지법은 김상훈, 김명연, 김선동, 김재경, 송희경, 이완영, 함진규, 윤재옥, 정갑윤, 윤한홍, 주광덕 의원 등과 함께 공동 발의했다. 

현재, 국가의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을 국가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의 전액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지나친 지방재정의 부담과 경로당 지원 사업의 불가피성 때문에, 매년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가가 정부관리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석진 의원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경로당에 대하여 정부관리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로당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노인복지법을 발의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하나인 경로당에 대한 지원 사업의 하나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부관리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가의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을 국가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의 전액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지나친 지방재정의 부담과 경로당 지원 사업의 불가피성 때문에 매년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가가 정부관리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경로당에 대하여 정부관리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로당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안 제37조의2)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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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