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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혜숙 의원,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실행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문재인 케어 시대, 환자보장성 강화 무엇이 필요한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서울 광진갑)은 1월 16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문재인 케어 시대, 환자보장성 강화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갖는다.


전혜숙 의원 주최, 쿠키건강TV 주관,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 실행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은 `더불어민주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TFT' 단장을 맡고 있는 전혜숙 의원이 맡아 진행하며, 주제발표는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맡는다.


토론에는 ▲장우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 ▲김봉석 중앙보훈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전문위원, ▲최성철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암시민연대 대표), ▲조민규 쿠키뉴스 기자,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비급여관리팀장이 참여한다.


전혜숙 의원은, “정부가 문재인 케어와 관련된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화하는 현 시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지속가능한 제도로 안착되기 위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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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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