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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강원의학전문대학원, 건국의학전문대학원 '조건부 인중' 차의학전문대학원은 '재심사'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2017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결과 발표, 가천, 건양, 경북, 계명, 고신, 단국, 대구가톨릭, 아주, 연세, 연세원주, 영남, 제주, 조선, 충남, 충북의대는 유지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2017년도 3개 의학전문대학원(강원, 건국, 차)을 대상으로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강원의학전문대학원」과 「건국의학전문대학원」에 ‘조건부 인증’을 부여하였다. 해당 대학은 2018년도에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차의학전문대학원」은 평가 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신청하여 현재 재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은 2017년에 강원, 건국, 차 등 3개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을 대상으로 ① 대학 운영 체계 ② 기본의학교육과정 ③ 학생 ④ 교수 ⑤ 시설·설비 ⑥ 졸업 후 교육 영역의 평가기준(기본기준 97개, 우수기준 44개)에 대한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시행하였다.


 의학교육 평가인증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관련 규정과 의평원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13조에 따라 인증기간 만료 1년 전에 평가인증을 신청함으로써 실시되며, 2017년도 평가인증 대상 3개 의전원은 2018년 2월 28일에 인증기간이 만료될 예정에 따라, 2017년 2월 28일까지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신청하였다.


2017년 12월 22일, 의학교육인증단(이하 인증단)과 의료계, 교육계, 정부, 시민사회단체, 학부모, 학생 등의 대표로 구성된 판정위원회에서 평가인증 결과를 심의하고 판정하였다.


강원의전원은 최근 대학본부의 예산 감축으로 인해 의전원의 재정 감소와 인력 부족 등으로 교육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지난 평가인증에서 지적된 미비점 중 특히 기본의학교육과정과 교수 영역에서 상당부분 개선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평가결과를 종합한 결과 평가인증기준을 상당 부분 충족하지 못하여 ‘조건부 인증’하기로 결정하였다.


건국의전원은 최근 수년간 의전원에 대한 대학본부의 예산 지원 감소 등으로 인해 교육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 결과 지난 평가인증에서 지적되었던 미비점 중 상당 부분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평가결과를 종합한 결과 평가인증기준을 상당 부분 충족하지 못하여 ‘조건부 인증’하기로 결정하였다.


의평원은 인증단 규정에 따라 2017년 12월 26일, 각 대학에 평가 결과를 안내하였고, 2018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에서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차의전원은 2018년 1월 10일, 평가 결과에 대해 재심사를 신청하였고, 인증단 규정 및 관련 시행세칙에 따라 현재 재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차의전원의 최종 판정 결과는 모든 재심 절차를 종료한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의평원은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23조에 따라 평가인증에 대한 질 관리와 인증유지를 위해 2017년도 중간평가 대상 대학인 15개 의과대학(가천, 건양, 경북, 계명, 고신, 단국, 대구가톨릭, 아주, 연세, 연세원주, 영남, 제주, 조선, 충남, 충북)에 대해 중간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15개 대학 모두 평가인증 당시의 의학교육 현황을 적절히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인증 유지하기로 결정하여 각 대학에 결과를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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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판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복용하고..."간염 증상" 호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간기능 관련한 이상사례*(2건)가 발생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하고,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섭취시 주의사항’(「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소비자 안내 사항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사례 발생 보고(8.25, 8.27. 각각 신고)에 따르면 해당 제품을 섭취한 서로 다른 2명에게 유사한 간염 증상이 발생했고, 이에 식약처는 8월 28일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 잠정 판매중단 권고를 하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과 사용된 원료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에서 이상사례와 해당 제품과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소비자의 안심을 위해 9월 23일자로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과 체지방 감소 기능성 식품의 과다 섭취나 병용 섭취 시 이상사례 발생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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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상처에도 극심한 통증…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의심해야 작은 상처나 가벼운 외상에도 극심한 통증이 지속된다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 질환은 염좌나 골절 같은 비교적 가벼운 외상뿐 아니라 뇌졸중, 척수 손상, 심근경색과 같은 심각한 손상 후에도 발생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손상 부위에 과도한 통증이 장기간 이어진다는 점이다. 일상생활을 무너뜨리는 극심한 통증순천향대 부천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이미순 교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주요 증상은 ▲자극이 없어도 통증이 나타나는 ‘자발통’ ▲옷깃만 스쳐도 심한 통증이 느껴지는 ‘이질통’ ▲통증이 과도하게 증폭되는 ‘감각 과민’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피부 온도·색 변화, 발한 이상, 부종 같은 자율신경계 이상 ▲근력 저하와 관절 운동 제한 등 운동신경계 기능 장애가 함께 나타날 수 있다. 원인은 복합적… 진단도 쉽지 않아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한 가지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손상된 신경의 과흥분, 교감신경계의 과도한 작동, 장기간 이어지는 염증 반응, 뇌의 비정상적인 통증 기억 형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원인이 다양하고 환자별 차이가 크다 보니 진단이 쉽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