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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의료 R&D,치매 등 국가적 보건의료문제 해결하는 데 확대 "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안)」 대국민 공청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1월 11일(목) 오후 2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의원회의실 개최한다.


공청회는 향후 5년간(2018~2022)의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추진전략과 중점과제(안)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키 위해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3월부터 약 10개월 간 ‘민ㆍ관 합동 중장기 전략기획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전문가 의견을 들어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송시영 교수가 기본계획(안)을 발표한다.

기본계획(안) 발표 후,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이정신 교수가 좌장을 맡아 보건의료 R&D 전문가들의 패널 토의와 현장 참석자와 질의ㆍ응답이 진행될 계획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 R&D는 모든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치매ㆍ정신건강ㆍ감염병 등 국가적 보건의료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을 밝혔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보건의료 R&D 지원시스템이 연구자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혁신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안)을 보완하고, 2018년 3월 중으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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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