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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권고안 마련 못하고 ...'빈손 회의 ' 마무리

의협내 갈등,일차의료기관의 병상 허용여부 이견 등 난제 수두룩 속 의미 있는 논의 평가도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관련  의료계가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차의료기관의 병상 허용여부  문제를 놓고도 의협과 병협이 14번의 만남에서도 이견 좁이지 못했다.

18일 개최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에서  의협은 일차의료 기능을 하는 경우에도 병상 및 단기입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병협  또한  일차의료기관에 병상 및 단기입원 불가 입장을 굽이지 않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회의를 마쳤다.

한편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위원장 전병율 차의과대 교수, 이하 “협의체”)는  18일(목) 제14차 회의를 개최하여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러나 일차의료기관의 병상 허용여부등에 대해 위원 간 이견이 있어 권고문 채택에 이르지는 못했다.이 날 회의에서 협의체는 제14차 회의를 끝으로 2년여에 걸친 활동을 마무리하기로 하였다.다만, 1월말까지 의료계에서 절충안을 마련해 올 경우에는 협의체에서 재논의 하기로 하여 추후 여지는 남겨 두기로 하였다.

협의체 임시 위원장을 맡은 김윤 서울대 교수는 “비록 권고문이 채택되지는 못했지만, 그동안의 논의를 통하여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의미 있는 활동 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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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