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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충북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운영 워크숖 개최

“치매안심센터 관리자, 지역 작업치료학과 교수 등 참석

충북대학교병원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센터장 김시경)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충주 켄싱턴 리조트에서 지난 해 12월 우선 개소한 충북지역 14개소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극복을 구현하는 2018년 9988인지재활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치매안심센터 관리자, 작업치료학과 교수진, 광역치매센터 종사자, 충청북도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은 그 동안 충청북도의 「치매․중풍 걱정 없는 충북도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진행됐던 9988 뇌건강 인지재활프로그램의 발전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의 국제동향 ▲ 인지재활사업 분석의 최신동향 등의 특강과 ▲ 치매안심센터 인지재활프로그램 발전 방향 모색 ▲ 충청북도 인지재활프로그램 전문가 자문단 위촉식 등의 행사가 진행됐다.


 작년에 진행했던 충청북도 9988 뇌건강 인지재활프로그램은 참여 대상의 인지기능 향상, 우울의 감소, 삶의 질 상승 등의 효과가 있음을 작업치료학과 교수진을 구성된 인지재할프로그램 전문가 자문단 연구에서 발표됐다. 특히 독거노인 어르신들에게는 더 큰 효과가 입증되어 앞으로 진행될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위해 「지역의 독거노인 참여 방안과 치매안심센터의 역할 등」이 논의됐다.


 김시경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장은 “이번 워크숍을 바탕으로 충북 지역에 맞는 인지재활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 되고, 발전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치매극복을 위해 설치된 치매안심센터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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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