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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의료보장관리과’ 신설

우리나라 자살률 인구 10만명당 25.6명 OECD의 2.4배 수준..." 2/3 수준 감소 목표 전 사회적 대응체계 구축"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실현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의료보장심의관’과 그 밑에 ‘예비급여과’ 및 ‘의료보장관리과’가 만들어진다.


또한, OECD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자살률*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하고 또 해결할 수 있는 사회문제라는 인식하에 자살예방 정책을 수행할 ‘자살예방정책과’가 신설된다.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5.6명으로 OECD의 2.4배 수준.


아울러 9월 도입 예정인 아동수당 제도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 내 담당인력 충원도 이뤄진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 개정령안이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진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안정적인 실행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하는 한편, 최근 발표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 자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 개입과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 부담이 큰 비급여를 해소하고 환자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질적인 의료비 경감에 주력할 것이며, 자살사망률 2/3 수준 감소를 목표로 전 사회적 대응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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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