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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국내 최초 약제 내성 결핵 치료제 ''Telacebec(Q203)' 국내 임상 '순풍'

국립마산병원-(주)큐리언트,결핵치료제 임상개발 업무 협약 체결

국립마산병원(원장 김대연)과 혁신신약 개발 전문 바이오 벤처 큐리언트(대표 남기연)는 현재 개발 중인 국내 최초의 약제 내성 결핵 치료제 ''Telacebec(Q203)'의 성공적인 임상시험 수행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1월 31일(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기업이 개발 중인 결핵신약의 글로벌 임상시험에 결핵전문병원인 국립마산병원의 임상연구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마산병원에는 Sirturo® 및 Deltyba® 임상시험에 참여한 연구진과 국가 결핵관리 사업에 필요한 임상연구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임상연구에 필수적인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BL3)에 대한 국가인증 및 사용 허가를 확보하고 있다.

  


국립마산병원 김대연 원장은 “임상연구소의 연구능력을 활용하여 결핵퇴치를 앞당길 수 있는 획기적인 신약의 국내 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연구중심 국립병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큐리언트 남기연 대표는 “결핵신약 개발 경험이 풍부한 국립마산병원 연구진과의 협력을 통하여 성공적인 약제 내성 결핵 치료제 ‘telacebec(Q203)’의 임상 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큐리언트의 Telacebec(Q203)은 기존의 결핵약들과는 다른 작용기전으로 내성결핵을 치료하는 혁신신약(First-in-Class)이다.

 

Telacebec(Q203)은 지난 2015년 12월 미국 FDA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었고, 2013년 (재)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단장 묵현상)의 전임상 개발 지원과제로 선정되었다.
 
2015년 임상 1상 개발 지원과제로 선정되어 현재 미국 FDA 임상 허가를 바탕으로 임상 1B를 진행하고으며, 연내 임상 2상 시험에 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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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DI hub. ㈜이롭과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 동시 수상 K-MEDI hub(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이롭이 소노캄 제주에서 열린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술혁신상 시상식에서 동시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재단은 ㈜이롭의 수술로봇개발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술혁신지원상을, ㈜이롭은 국산 최초 복강경 수술용 로봇 ‘이롭틱스’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 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일환으로 진행된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특화 제품 개발 과제를 통해 ㈜이롭의 로봇기술 고도화를 지원했다. 특히 ‘이롭틱스’의 공인시험을 지원했으며, 전기·기계적 안정성 및 전자파 적합성, 성능시험 등 27건의 시험지원과 전자파 디버깅, 실무교육을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협동로봇 카트 및 액세서리 기능 개선과 복강경 수술로봇 공동 디자인 출원 이후 기술이전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수행했다. 수상을 통해 ㈜이롭은 국내 1호 수술 협동로봇 ‘이롭틱스’에 이어 2세대 수술로봇 개발 및 전임상 성공을 통해 기술혁신을 인정받았다. 특히 2세대 수술보조 협동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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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 "성분명 처방 강행..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 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했다.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며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다.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 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법원 판결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