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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원주 혁신도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념식’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8일, 원주혁신도시 상인회(회장 양수현, 이하 상인회)와 함께 ‘혁신도시 1,2,4,5구역 상인회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최근 골목형상점가 지정 이후 마련된 공식 행사로, 혁신도시 상권 활성화의 출발을 알리고 공공기관과 지역 상인이 함께 만들어온 상생 협력의 의미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심사평가원 인근 상점가에서 진행됐으며, 원주시청 박경희 경제진흥과장, 반곡관설동 진연석 동장, 양수현 상인회장, 심사평가원 김기원 홍보실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최재문 원주센터장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현장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표시판 전달식과 함께 온누리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캠페인이 진행됐으며, 그간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온 지역 상인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수현 상인회장은 “작년 9월에 먼저 지정된 혁신도시 6구역 골목형상점가의 경우, 손님들이 10% 할인혜택을 적용받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상권 전반에 활력이 돌고 있다”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모바일 주문·배달 기반의 소비가 약 2~5배 증가하여 매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심사평가원에 감사를 전했다.

 이번 지정을 계기로 기존 전통시장 중심이었던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혁신도시 내 음식점, 병·의원, 약국, 카페, 학원 등 생활밀착형 업종 전반으로 확대되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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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 현대 의료용 레이저 사용 주장, 국민 기만"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대한한의사협회의 현대 의료용 레이저 기기 사용 주장에 대해 "국민을 호도하는 왜곡된 해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방대책특위는 지난31일 성명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가 1987년 행정해석 등을 근거로 마치 모든 현대 의료용 레이저 기기가 한의사의 합법적 시술 영역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우선 한의계가 근거로 제시한 1987년 보건사회부 행정해석과 1994년 건강보험 급여항목 신설은 경혈을 자극하는 제한적 용도의 '레이저침'에만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피부 조직의 절개와 파괴, 제모 등에 사용하는 CO₂ 레이저나 프락셀 등 현대 의과 의료용 레이저 전반에 대한 사용 허용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현대의학의 해부학과 병태생리학, 물리학에 기반한 치료기기를 전통 침술의 연장선으로 포장하는 것은 명백한 논리적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현대 의료용 레이저의 안전성 문제도 강조했다. 특위는 "피부 미용과 외과적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용 레이저는 화상과 흉터, 색소침착 등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