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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석진의원, 복지부 국민연금 의결권 논란

"민간 전문위원회에 막강한 권한 이관 추진, 연금사회주의 우려 커"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1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민간 전문위원회에 막강한 권한을 이관 추진하려는 것은 연금사회주의로 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근 경제전문가들은 민간 전문위원회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해, 600조가 넘는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을 통제할 우려를 표명했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을 법학, 사회학 전공교수, 노동자 대표 등 경제 산업 비전문가들의 다수결로 결정하려하고 있다.


만약, 이들 민간위원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민간위원들의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면, 이로 발생한 천문학적인 손해금액에 대해서, 이들은 손해배상할 능력도 없다. 민간 전문위원회는 새로운 권력기관화해서, 이사선임, 배당, 합병 등 경영전반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월 중,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침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위를 열어,  민간전문위에 의결권 전문위 원회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처럼, 이들은 청와대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다.


 강석진 의원은 “현 정부가 끝날 때, 문형표 전 장관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정에 개입했다고 해서, 법적 처벌을 받고 있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박능후 장관도 임기 후, 국민연금 의결권의 법적 논란을 피해가려면, 자율경쟁에 따른, 민간 자산운용사들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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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