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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조건부 인증’ 억울하다고 재심사 요청했다 철회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2017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결과 추가발표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은 2017년에 강원, 건국, 차 등 3개 의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① 대학 운영 체계 ② 기본의학교육과정 ③ 학생 ④ 교수 ⑤ 시설·설비 ⑥ 졸업 후 교육 영역의 평가기준(기본기준 97개, 우수기준 44개)에 대한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시행하였다.

2017년 12월 22일, 의학교육인증단(이하 인증단)과 의료계, 교육계, 정부, 시민사회단체, 학부모, 학생 등의 대표로 구성된 판정위원회에서 평가인증 결과를 심의하고 판정하였다.


판정위원회는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차의전원)이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대비하여 노력했음에도 기본의학교육과정 영역에서 상당부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학사와 교육과정운영 자료의 보관과 지속적인 질 관리 측면에서 개선할 점이 있어 ‘조건부 인증’으로 판정하였다.


의평원은 2017년 12월 26일 대학에 평가인증 결과를 통보하였고, 차의전원은 2018년 1월 10일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사를 신청하였다. 이에 의평원은 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사를 진행하던 중, 2018년 2월 1일 차의전원에서 재심사를 철회하였다.


의평원은 재심사 절차를 중단하였고, 차의전원에 대해 2018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① 인증은 대학이 인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② 조건부 인증은 한시적 인증에 해당하며, 대학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1년 이내에 개선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③ 인증유예는 불인증 유형에 해당하며, 대학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단기간에 개선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④ 불인증은 대학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인증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인증을 받은 후에도 의도적인 허위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불인증으로 판정한다.


 인증유형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11조)
① 인증은 대학이 인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② 조건부 인증은 한시적 인증에 해당하며, 대학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1년 이내에 개선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③ 인증유예는 불인증 유형에 해당하며, 대학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단기간에 개선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④ 불인증은 대학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인증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인증을 받은 후에도 의도적인 허위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불인증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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