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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부민병원, 재단 산하 3개 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 A등급 획득

감염관리의 적절성, 전원의 적절성, 응급시설 운용의 적절성, 환자만족도 부문 1등급

인당의료재단 부민병원(이사장 정흥태)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부산, 서울, 해운대 3개 병원이 모두 A등급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전국 256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성, 효과성, 환자중심성, 공공성 영역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가 이뤄졌으며, 부민병원은 다양한 평가 항목 중 감염관리의 적절성, 전원의 적절성, 응급시설 운용의 적절성, 환자만족도 등의 부문에서 1등급을 받았다. 특히 응급실 감염관리 및 24시간 응급검사 제공수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며, 환자 안전과 응급의료 질 향상을 책임지는 지역 거점 병원임을 증명했다.


부산부민병원은 2013년부터 5년 연속 A등급을 획득했고, 강서구 최초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서울부민병원 역시 작년에 이어 A등급을 획득했다. 해운대부민병원도 2015년 개원 이래 처음으로 A등급을 획득, 재단 산하 3개 병원 모두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 의료기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부민병원 정흥태 이사장은 “수준 높은 응급의료서비스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형외과, 외과, 내과, 신경과 등 진료과목 간 협진 체계로 정확한 진단과 대기 시간을 줄이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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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