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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의료기관종사자 진료거부금지의무법안 관련 성명서 발표

의료기관종사자의 진료거부 근본 원인을 도외시 한 법안발의에 대해 적극 반대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최근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진료거부 금지 의무자에 의료기관종사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원인은 도외시 한 동 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에 따르면「통상 진료계약의 경우에도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이에 응해 진료 및 치료행위가 개시된 경우 성립하는데, 해당 개정안은 진료할 자격과 능력이 없으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 지시를 받아 이를 수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은 의료기관 종사자를 진료거부금지의무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적용 대상을 명백히 잘못 규정하고 있기에 반대 입장이다.」라고 밝힌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에 동의하며 동 개정안이 의료기관종사자가 환자의 접수를 거부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도외시하고 발의 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서울시의사회는「일본은 건강보험 수진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였으나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이를 건강보험공단에 문서 등으로 요청하면 공단이 미수금을 의료기관에 우선 지불하고 대신 수진자 등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의료기관종사자의 진료거부를 금지하는 법률 제정보다 더욱 시급하다.」고 밝히며 현재 정부에서 의료급여와 응급진료비 대불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의료급여의 늦장지급, 응급진료비 대불제도 적용의 수많은 조건으로 인해 의료기관들이 손해를 떠안게 되고, 진료비를 낼 수 없는 이들에 대한 책임을 민간의료기관으로 전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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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