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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의료기관종사자 진료거부금지의무법안 관련 성명서 발표

의료기관종사자의 진료거부 근본 원인을 도외시 한 법안발의에 대해 적극 반대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최근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진료거부 금지 의무자에 의료기관종사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원인은 도외시 한 동 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에 따르면「통상 진료계약의 경우에도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이에 응해 진료 및 치료행위가 개시된 경우 성립하는데, 해당 개정안은 진료할 자격과 능력이 없으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 지시를 받아 이를 수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은 의료기관 종사자를 진료거부금지의무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적용 대상을 명백히 잘못 규정하고 있기에 반대 입장이다.」라고 밝힌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에 동의하며 동 개정안이 의료기관종사자가 환자의 접수를 거부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도외시하고 발의 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서울시의사회는「일본은 건강보험 수진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였으나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이를 건강보험공단에 문서 등으로 요청하면 공단이 미수금을 의료기관에 우선 지불하고 대신 수진자 등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의료기관종사자의 진료거부를 금지하는 법률 제정보다 더욱 시급하다.」고 밝히며 현재 정부에서 의료급여와 응급진료비 대불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의료급여의 늦장지급, 응급진료비 대불제도 적용의 수많은 조건으로 인해 의료기관들이 손해를 떠안게 되고, 진료비를 낼 수 없는 이들에 대한 책임을 민간의료기관으로 전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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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판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복용하고..."간염 증상" 호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간기능 관련한 이상사례*(2건)가 발생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하고,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섭취시 주의사항’(「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소비자 안내 사항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사례 발생 보고(8.25, 8.27. 각각 신고)에 따르면 해당 제품을 섭취한 서로 다른 2명에게 유사한 간염 증상이 발생했고, 이에 식약처는 8월 28일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 잠정 판매중단 권고를 하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과 사용된 원료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에서 이상사례와 해당 제품과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소비자의 안심을 위해 9월 23일자로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과 체지방 감소 기능성 식품의 과다 섭취나 병용 섭취 시 이상사례 발생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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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상처에도 극심한 통증…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의심해야 작은 상처나 가벼운 외상에도 극심한 통증이 지속된다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 질환은 염좌나 골절 같은 비교적 가벼운 외상뿐 아니라 뇌졸중, 척수 손상, 심근경색과 같은 심각한 손상 후에도 발생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손상 부위에 과도한 통증이 장기간 이어진다는 점이다. 일상생활을 무너뜨리는 극심한 통증순천향대 부천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이미순 교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주요 증상은 ▲자극이 없어도 통증이 나타나는 ‘자발통’ ▲옷깃만 스쳐도 심한 통증이 느껴지는 ‘이질통’ ▲통증이 과도하게 증폭되는 ‘감각 과민’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피부 온도·색 변화, 발한 이상, 부종 같은 자율신경계 이상 ▲근력 저하와 관절 운동 제한 등 운동신경계 기능 장애가 함께 나타날 수 있다. 원인은 복합적… 진단도 쉽지 않아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한 가지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손상된 신경의 과흥분, 교감신경계의 과도한 작동, 장기간 이어지는 염증 반응, 뇌의 비정상적인 통증 기억 형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원인이 다양하고 환자별 차이가 크다 보니 진단이 쉽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