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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9대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된 의사 누군가 봤더니?..

대한의사협회가 집계에 따르면 지역구 공천 6명을 비롯해 비례대표 14명등 모두 20명으로 역대 최다 출사표

의사들의 정치권 진입 노력이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권에서의 개혁이나 법 개정의 한계를 느끼고, 입법활동을 통해 의료개혁을 시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어 총선 결과에 따라 의료계의 변화도 주목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된 의사는 6명으로 파악됐다.

새누리당에서는 신상진(성남 중원구), 안홍준(경남 마산을), 정의화(부산 중동구), 박인숙(서울 송파갑) 후보가 각각 공천을 받아 정당별로는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통합진보당의 경우 고창권(부산 해운대구 기장군 갑), 안호국(부산 사하구 갑) 후보가 출마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밖에 송후빈 충남의사회장과 변영우 의협 전 부회장, 유희탁 전 의협 대의원회 의장 등 14명의 의사 출신들이 각 정당에 비례대표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다. (19대 총선 의사 출신 후보자 표 참조)

이는 역대 어느 때보다 의사출신 후보자가 많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무돼 의사협회를 비롯 동료 의료인들의 응원도 예전과 다르게 적극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협 문태준회장은 지난 19일 이와 관련한 기자 회견문을 통해 "이들이 당선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책임이라 할 수 있다. 정계 진출을 위한 동료의사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 의료계가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화답해야만 한다."고 말하고 "출마자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사회원들과 의사협회, 지역의사회가 합법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보다 효과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해 눈길을 모았다.

문명예회장은 일부 의사들이 선거법 위반 걱정으로 적극적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해서 인지 "대한의사협회는 합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라고 못박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의사단체와 의사회원이 동료의 출마사실을 널리 알리는 일은 선거운동기간 전부터 해도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의협과 의사회는 회원의 출마예정사실을 기관지나 내부문서 등 통상적으로 행해오던 고지, 안내방법에 따라 소속회원에게 알릴 수 있다."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보도자료 배포 및 기자회견의 방법으로 공표하는 것도 무방다."고 밝혔다.

선거자금 지원 방법과 관련 문명예회장은  "후원인이 선관위에 동록된 국회의원후보자 등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500만원이다."며 "이 경우, 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는 합하여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다. 다만,「정치자금법」제31조에 따라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협회나 지역의사회의 이름으로 후원금을 기부할수 없다는 것에 특히 유념해야 한다."고 말하고 동료 의사들의 적극적 지원을 호소했다.

 

제19대 총선 의사출신 공천현황
(2012.03.15.기준)

1. 의사출신 지역구 공천현황

구분

성명

정당

지역구

비고

1

신상진

새누리당

성남시 중원구

前 대한의사협회장

2

안홍준

경상남도 마산을

前 부산대학교의과대학 외래교수

3

정의화

부산시 중동구

現 국회 부의장(4선)

4

박인숙

서울시 송파갑

現 서울아산병원 소아심장과 교수

5

고창권

통합진보당

부산시 해운대기장군갑

現 현대요양병원장

6

안호국

부산시 사하구갑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정 근 부산시의사회장 부산진구갑 무소속 출마 검토 중

2. 의사출신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 현황

구분

성명

정당

주요경력

1

박준동

새누리당

現 서울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

2

김철수

前 대한병원협회장

3

백성길

現 경기도병원회장

4

변영우

前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5

유희탁

前 대한의사협회 의장

6

우무영

前 수원시의사회 부회장

7

양우진

서울중앙의료의원(클리닉)원장

8

신창규

대구가톨릭의대 교수

9

이갑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10

최원주

최원주 여성의원 원장

11

이민석

HI성형외과최과 대표원장

12

최중근

탑정형외과 원장(명원학원 이사장)

13

문정림

자유선진당

前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14

송후빈

민주통합당

現 충청남도의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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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