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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프로젠제약, '알부골드연질캡슐' 당분간 생산 못한다.

식약처, 품질 부적합 등 약사법 위반 적용 제조업무정지 2개월 행정처분

에이프로젠제약(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두머리길 16)이 생산 판매하고 있는 '알부골드연질캡슐'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2개월( 2018.02.19 ~ 2018.04.18)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식약처는 의약품인 ‘알부골드연질캡슐’에 품질 부적합(붕해시험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약사법 위반을 적용 이같이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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