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4.0℃
  • 흐림강릉 9.2℃
  • 서울 4.2℃
  • 흐림대전 9.3℃
  • 흐림대구 7.2℃
  • 흐림울산 10.3℃
  • 흐림광주 9.9℃
  • 흐림부산 11.0℃
  • 흐림고창 9.8℃
  • 구름조금제주 16.9℃
  • 흐림강화 5.7℃
  • 흐림보은 6.2℃
  • 흐림금산 8.2℃
  • 구름많음강진군 10.9℃
  • 흐림경주시 8.5℃
  • 구름많음거제 10.9℃
기상청 제공

㈜삼오제약, 파손된 노르믹스정(리팍시민) 출고 '덜미'

식약처, 약사법 위반 3개월 수입정지

㈜삼오제약(서울시 강남구 역삼로)이 수입 판매하고 있는 전문의약품인 노르믹스정(리팍시민) 이 약사법 위반으로 오는 19일부터 6월18일까지 3개월간 수입이 중지된다.


식약처는 " 노르믹스정(리팍시민)에 대해 ‘시험의뢰 및 출하판정(SOP-QA-001)’에 따른 출하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일부 정제가 파손된 제품(코팅 벗겨짐)이 출고되어 판매된 사실"을 약사감시를 통해 적발하고 이같이 행정조치 했다.  


삼오제약은 수입이 정지된 해당제품을 이 기간 국내에 들여올수 없다. 다만, 판매는 계속 할수 있어 채찍 차원의 실효성은 미미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생산정지나 수입 정지를 받은 모든 제약의 경우 비단 삼오제약뿐만 아니라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을 인지하고 행정조치를 피할수 없다고 판단하면  행정조치전에 생산을 늘리거나 수입물량을 사전에 대폭 늘려 들여올 경우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국내도 판매정지뿐만 아니라 생산및 수입정지등의 행정조치등을 받을 경우 전문약은 급여징지등이 동시에 이뤄지고 일반약은 판매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