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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윤리성 대폭 강화...리베이트액 5백만원만 넘어도 인증 취소

인증 기준 중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에 벌금형 이상의 횡령, 배임, 주가조작 및 임직원에 대한 폭행, 모욕, 성범죄 등 포함

 혁신형제약기업에 대한 인증조건 및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현행 리베이트 기준인 과징금(인증 신청 이전 2천만 원~6억 원, 인증기간 중 5~10백만 원)을 리베이트액으로 변경하고, 5백만 원 이상 또는 2회 이상시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하였다.



또 제약기업의 임원(상법상 이사, 감사)이 횡령, 배임, 주가조작을 하거나, 하위의 임직원에게 폭행, 모욕,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기존에 혁신형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고시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고시를 적용하되, 인증 재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개정 고시가  적용된다.

특히  인증 취소 시 3년간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 승계 시 피승계인의 위반행위로 인한 부분은 제외하였다.

ㅡ리베이트 기준  개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복지부 고시) 일부개정안을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20일 간) 행정예고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행정예고 기간 중 관계기관 의견 수렴, 제약기업 설명회(3.22.~2.23.) 및 제약산업 육성․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 고시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6월까지 진행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재평가와 하반기 신규 인증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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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