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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약값 본인부담률 차등화 제도 동네의원 활성화 되나

의협, 대형병원 약값 차등화 효과에 “고무적 성과” 반색

의료기관 종별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화 제도로 약 37.2%의 경증환자들이 병·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이동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차원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성과이며, 앞으로도 이 제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논평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비공식적으로 ‘대형병원 약값 본인부담률 차등화 제도’가 일정한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동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11년 10월 이후, 52개 경증질환 환자 중 대형병원을 다시 방문한 환자는 64.5%에 그쳤고, 34.9%가 동네의원, 2.3%가 병원 등 총 37.2%가 타 유형 의료기관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즉, 대형병원에서 경증질환으로 진료받던 환자 10명 중 4명 가량이 의료기관을 바꾼 것이다.

단기적 분석에 따른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의료기관 종별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 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낸 것으로 판단하는 복지부는, 2011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6개월간의 성과를 분석해 올해 7월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에 따라 52개 경증질환에 대한 범위 등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한동석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이 제도가 경증질환자에게 동네의원 등 일차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협이 제안하고, 정부가 적극 협조해 보건의료제도 제도 개선에 큰 기여를 한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고무적 견해를 밝혔다.

또한 “이번 제도도입의 성과를 계기로 의료기관의 기능을 올바르게 정립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고 본다”며 “앞으로도 정부가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의료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보건의료제도 도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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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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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