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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그룹, 승진 인사 발령

일동제약그룹은 일동제약 CHC(컨슈머헬스케어)부문장 전걸순(57∙사진) 상무이사를 전무이사로 승진 발령하는 등 4월 1일 자 정기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 일동제약

△ 전무이사 
전걸순

△ 부장
김수배, 김정태, 김진욱, 박문수, 박재수, 서승욱, 손승완, 송완호, 양문형, 윤정숙, 이경묵 , 이명재, 이선학, 이진희, 이태학, 이헌섭, 임한나, 정주영, 조영희, 최진우, 황덕하, 황영호


■ 일동히알테크

△ 부장 
이용재


■ 일동이커머스

△ 부장 
송영호행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일동제약

△ 전무이사 
전걸순

△ 부장
김수배, 김정태, 김진욱, 박문수, 박재수, 서승욱, 손승완, 송완호, 양문형, 윤정숙, 이경묵 , 이명재, 이선학, 이진희, 이태학, 이헌섭, 임한나, 정주영, 조영희, 최진우, 황덕하, 황영

■ 일동히알테크

△ 부장 
이용재


■ 일동이커머스

△ 부장 
송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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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