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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생명과학, 아시아 최초 ‘영양수액제’ EU GMP 승인

수액제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 통해 글로벌 시장 선도

JW가 아시아권 제약사로서는 최초로 영양수액제 생산시설에 대한 EU-GMP 승인을 받았다.


JW홀딩스의 자회사 JW생명과학(대표 차성남)은 JW당진생산단지의 3체임버 영양수액제 생산시설에 대해 유럽의약품청(EMA)으로부터 유럽연합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EU-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인증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 아시아권 제약사가 정제·캡슐, 앰플·바이알 의약품 생산시설에 대한 EU-GMP 승인을 받은 적은 있었지만, 종합영양수액제(TPN, Total Parenteral Nutrition) 공장이 유럽연합 기준을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JW당진생산단지 수액공장에 대한 실사는 벨기에와 스웨덴 의약품청이 지난 1월 8일부터 5일간 진행했으며, 이후 JW생명과학은 생산량과 관련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최종 승인 통보를 받았다.


JW생명과학은 이번 EU-GMP 승인에 따라 유럽의약품청 시판허가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독일, 영국 등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총 18개 유럽 국가에 종합영양수액제를 수출할 계획이다.


JW생명과학이 수출하는 제품은 환자의 회복을 촉진하는 지질 성분인 오메가3와 오메가6를 이상적으로 배합한 3세대 영양수액으로 국내에서는 ‘위너프’로 판매되고 있다. 정제어유(20%), 정제대두유(30%), 올리브유(25%), MCT(25%) 등 4가지 지질 성분과 포도당, 아미노산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까지 출시된 3체임버 영양수액 중 오메가3 성분 함량이 가장 높은 것이 특징이다.


JW생명과학은 2013년 수액제 분야 글로벌 기업인 박스터사와 3체임버 영양수액제에 대한 수출 계약을 하고,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간당 최대 2천만 개, 연간 8백만 개의 종합영양수액을 생산할 수 있는 전자동 생산라인을 증설했다.


이번 EU-GMP 승인은 수익성 문제로 다른 회사들이 기피하는 수액제 분야에서 과감한 투자와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JW그룹은 지난 2006년에 1600억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친화적인 Non-PVC 수액제 전용공장을 충남 당진에 준공했으며, 수액의 R&D와 재질, 완제품 생산, 국내외 마케팅 네트워크에 이르는 토털 라인업을 구축했다. 지난 2003년에는 수액연구소를 국내 최초로 설립해 3체임버 영양수액을 개발하는 등 수액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차성남 JW생명과학 대표는 “수액제는 일반 의약품에 비해 생산 난이도가 높고 혈관으로 직접 투입되는 제품 특성상 모든 공정에서 엄격한 품질 관리가 뒤따라야 해외시장 공략이 가능하다”며 “이번 유럽연합의 GMP 인증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과 생산 인프라를 입증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 기준(IMS 데이터) 3체임버 영양수액의 글로벌 시장은 7억 4,900만 달러 규모이며, JW생명과학이 전 세계 시장에 3체임버 수액을 본격적으로 수출하는 2019년에는 글로벌 TOP3로 도약할 것으로 회사 측은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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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