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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도자 의원, 표준보육시간 도입 추진 토론회 개최

영유아와 학부모의 어린이집 이용을 더욱 편리하게 하고 보육교직원의 장시간 근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4월 5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최도자 의원 주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주관, 에듀케어아카데미 후원으로 ‘표준보육시간 도입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표준보육시간 도입 필요성과 방안을 논의하고 모색한다.

이번 토론회는 서영숙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명예교수의 ‘표준보육시간 도입 관련 논의’를 주제로 발제 후 어린이집 학부모와 보육교사 및 원장, 육아정책연구소와 보건복지부 등 보육현장 관련자와 관계부처에서 토론자로 참석하여 현행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표준보육시간에 대한 기준이 없는 가운데 어린이집은 주6일 이상, 하루에 12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어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시간에 대해 혼란이 초래되고 보육교직원이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도자 의원은 “표준보육시간제를 도입하여 표준보육시간을 기준으로 보육과정을 운영하고 표준보육시간 이후는 시간연장보육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아이와 학부모, 보육교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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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