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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도자 의원, 표준보육시간 도입 추진 토론회 개최

영유아와 학부모의 어린이집 이용을 더욱 편리하게 하고 보육교직원의 장시간 근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4월 5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최도자 의원 주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주관, 에듀케어아카데미 후원으로 ‘표준보육시간 도입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표준보육시간 도입 필요성과 방안을 논의하고 모색한다.

이번 토론회는 서영숙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명예교수의 ‘표준보육시간 도입 관련 논의’를 주제로 발제 후 어린이집 학부모와 보육교사 및 원장, 육아정책연구소와 보건복지부 등 보육현장 관련자와 관계부처에서 토론자로 참석하여 현행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표준보육시간에 대한 기준이 없는 가운데 어린이집은 주6일 이상, 하루에 12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어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시간에 대해 혼란이 초래되고 보육교직원이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도자 의원은 “표준보육시간제를 도입하여 표준보육시간을 기준으로 보육과정을 운영하고 표준보육시간 이후는 시간연장보육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아이와 학부모, 보육교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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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