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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한의약 세계화 가속도 붙나?....전통의약 시장에서 한국의 프론티어 넓힌다

보건복지부‧진흥원, 2018년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전문가 협의체 발족 맞춤형 전략 마련

세계보완대체의학시장이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성장속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다.
Grand View Research(2017)에 따르면    2015년 403억 달러에서 2025년 1,968억 달러까지 성장될 것으로 추정(연평균 15.8% 성장)했다.

세계전통의약(Herbal Supplements and Remedies)시장  또한  2024년까지 1,4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Global Industry Analysis(2017) 하고 있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4월 4일(수) 한의약 분야의 해외환자 유치 및 해외진출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한의약 글로벌 헬스케어사업 전문가협의체를 발족하였다.

협의체 발족은 전 세계적으로 전통의학, 보완대체의학 및 통합의학 시장이 성장추세에 있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삶의 질의 중요성 대두와 함께 예방의학, 보완대체의학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흐름을 반영하였다.  

전세계 각국이 보완·대체의약 시장 선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중국의 경우, ‘17년 「중의약법」 시행을 계기로 정부차원의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 중에 있고, 세계 각국의 ’공자아카데미‘를 통한 親중의약 인력 양성, ’해외중의약센터‘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09년 「의료법」개정을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한의약 분야에서는 한의약 특화프로그램 및 컨설팅 지원, 해외설명회 개최 등의 해외환자 유치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미국 등 해외 네트워크 확산,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에 한의약 홍보·체험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전통의약 시장에서 한국의 프론티어를 넓히고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한 보다 중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에서, 민관의 공동생산(co-production)과 포용적이고 협력적 거버넌스(inclusive and collaborative governance)를 통해 맞춤형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의약 글로벌 헬스케어 협의체는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정부 및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대한한의학회, 대한한의사협회, 국내 한의과대학 및 한방병원, 홍보 및 해외의료 전문가 등 핵심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앞으로도 한의약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해외환자유치‧해외거점구축)의 현황 및 해외 동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연구와 전문가별로 순차적 토론 및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내에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및 해외진출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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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