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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WHO 추천 인플루엔자 균주로 변경해도 안전성·유효성 검사 거쳐야

식약처,「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의약품 수입업체가 ‘생물학적제제등’의 제조과정 중 일부를 국내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바이오의약품의 국내 제조를 활성화하고 제약사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여 국내 제약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생물학적제제등’의 위탁 제조 대상 확대 ▲희귀의약품의 별도 허가 부여 ▲희귀의약품(생물학적제제등) 재심사 대상 확대 ▲인플루엔자 백신 심사기준 강화 ▲혈액제제 특성에 맞는 임상시험 요건 개선 등이다.


수입품목의 경우 완제품의 포장공정을 제외한 제조공정을 국내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 품목의 경우 국내 제약사가 해외에 설립한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일부 제조공정을 위탁하여 제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의약품은 주성분의 성분‧함량 및 투여경로가 동일한 경우 1개의 품목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희귀질환 치료제는 별도로 희귀의약품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희귀의약품을 재심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4년 또는 6년의 재심사 기간을 부여한다.


그 동안 WHO에서 추천하는 인플루엔자 균주로 변경하는 경우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생략해 왔으나 앞으로는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받아야 하며, 혈액제제의 경우 생산과정과 제품 특성에 맞게 임상시험 관련 제출 자료 요건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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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개인정보 입력 없는 ‘모바일 간편인증 간소화’ 도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8월 25일(월)부터 국민의 의약품 안전 사용을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원하는‘내가 먹는 약 한눈에’모바일 간편인증 간소화 서비스를 새롭게 오픈했다. ‘내가 먹는 약 한눈에’는 국민이 병원·약국에서 처방받은 최근 1년간의 의약품 투약 정보(이력)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별도의 인증 프로그램을 사용해 여러 단계의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이번 개편으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심사평가원은 국민 생활밀착형 모바일 앱(카카오톡)과 연동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알림톡 채널 하단에 개인투약이력 조회서비스 바로가기 메뉴 신설 ▲서비스 이용자의 카카오톡 본인인증 정보를 활용하여 별도 개인정보 입력 없이 개인투약이력 본인인증 절차를 간소화한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이번 개선으로 서비스 이용 시 본인인증 절차를 기존 7단계에서 1단계로 획기적으로 단축했고, 국민들은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의약품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입력 절차가 사라지면서 개인정보 유ㆍ노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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