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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WHO 추천 인플루엔자 균주로 변경해도 안전성·유효성 검사 거쳐야

식약처,「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의약품 수입업체가 ‘생물학적제제등’의 제조과정 중 일부를 국내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바이오의약품의 국내 제조를 활성화하고 제약사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여 국내 제약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생물학적제제등’의 위탁 제조 대상 확대 ▲희귀의약품의 별도 허가 부여 ▲희귀의약품(생물학적제제등) 재심사 대상 확대 ▲인플루엔자 백신 심사기준 강화 ▲혈액제제 특성에 맞는 임상시험 요건 개선 등이다.


수입품목의 경우 완제품의 포장공정을 제외한 제조공정을 국내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 품목의 경우 국내 제약사가 해외에 설립한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일부 제조공정을 위탁하여 제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의약품은 주성분의 성분‧함량 및 투여경로가 동일한 경우 1개의 품목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희귀질환 치료제는 별도로 희귀의약품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희귀의약품을 재심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4년 또는 6년의 재심사 기간을 부여한다.


그 동안 WHO에서 추천하는 인플루엔자 균주로 변경하는 경우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생략해 왔으나 앞으로는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받아야 하며, 혈액제제의 경우 생산과정과 제품 특성에 맞게 임상시험 관련 제출 자료 요건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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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과장급 인사 단행…의약품안전국장 신준수·바이오생약국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장급 및 과장급 인사를 오는 16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국장급 인사에서는 신준수 전 바이오생약국장이 의약품안전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안영진 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바이오생약국장으로 임명됐다. 김명호 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의료기기안전국장에 보임됐으며, 김상봉 전 의약품안전국장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이동했다. 이남희 전 의료기기안전국장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과장급 인사도 함께 이뤄졌다. 현진우 서기관은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대변인으로 보임됐다.김영주 과학기술서기관은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허가총괄과장에서 규제과학정책추진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임현진 서기관은 규제과학정책추진단장에서 소비자위해예방국 담배유해성관리TF팀장으로 이동했다. 김남수 부이사관은 통일교육원 교육파견에서 복귀해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허가총괄과장으로 보임됐다. 장민수 부이사관은 대변인에서 의료기기안전국 혁신진단기기정책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번 인사는 의약품·의료기기 안전관리와 규제과학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운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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