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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심부전학회 공식 출범

심부전 인지도 향상, 전문 단체와의 협업 통한 다학제적 구성, 실질적 질환 지원 정책 논의

대한심장학회 산하 심부전연구회가 3월 30일 대한심부전학회(회장 최동주, 이하 심부전학회)로 공식 출범했다. 심부전학회는 지난 3월 30일~31일 양일 간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첫 창립 총회 및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심장내과, 재활의학과, 흉부외과 전문의, 간호사 및 심부전 관련 전문 종사자와 연관 학회 전문가 4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학회의 목표와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심부전학회는 해마다 환자수와 의료비 부담이 급증해 향후 국가 의료 재정에 막중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심부전에 본격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출범했다. 심부전은 심장이 신체 조직에 필요한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질환이다.1 심부전 유병률은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2040년 국내 심부전 환자 유병률은 인구의 3%가 넘는 17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심부전은 고혈압, 심근경색 등 심장에 영향을 주는 무수한 심장질환의 마지막 단계에서 발생해 예후가 불량하고1 전 세계적으로 여성 환자의 절반, 남성 환자의 35%가 5년 내 사망한다. 특히 심부전 환자 3명 중 1명이 1년 내 입원을 경험하며, 이로 인한 환자들의 사회경제적 부담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부전학회는 ‘심부전 정복으로 국민 건강과 행복에 기여한다’는 비전 아래 치료와 관리 방법을 제공하고 국가적 차원의 다양한 정책 마련에 기여해 심부전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수명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국민 심부전 인지도 향상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 ▲외과, 부정맥, 심혈관 중재 및 기초 연구 등 다양한 전공 분야의 전문의 및 간호사, 영양사, 재활 및 운동 치료사 등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한 다학제적 구성 ▲심부전 예방 치료를 위한 정책, 체계적인 심부전 등록 사업 등 심부전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방안 마련 등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심부전학회 초대 회장 최동주 교수는 “국가와 환자들이 직면한 상황에 맞추어 첫 출발하게 된 심부전학회는 환자와 국가에 필요한 지원과 정책 방향을 전문가 집단으로서 활발히 논의하고 이뤄나갈 것”이라며, “심부전 등록 및 연구 사업 방안, 환자와 가족 지원 정책 등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심부전 환자들의 삶의 만족도와 의료 가치 향상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심부전학회는 2003년 대한심장학회 산하 연구 기관인 심부전연구회로 창립한 이후, 심부전 인지도를 높이고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다. 2015년부터 대국민 심부전 인지도 제고 캠페인을 해마다 진행해 오고 있으며, 심부전은 지난 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는 주요 7개 심뇌혈관질환 중 하나로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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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