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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브러시형’ 손∙발톱 무좀약 ‘무조날S 네일라카’ 출시

증상별 무좀 치료에 골라 쓸 수 있는 제형별 5종 라인업 완성

한미약품(대표이사 우종수•권세창)이 바르는 형태의 ‘브러쉬형’ 손•발톱 무좀 전용 치료제 ‘무조날S 네일라카’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무조날S 네일라카는 손•발톱 무좀(조갑진균증) 치료 성분인 시클로피록스 성분으로, 약물 침투력이 뛰어나 하루 한번 약물을 바르기 전 질환 부위를 갈거나 닦아낼 필요 없어 간편하다.


무조날S 네일라카는 약효의 감소나 변질을 막기 위해 광안정성이 높은 차광기밀용기(갈색 차광병)를 사용했으며,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손•발톱 무좀에 적합하도록 6ml 대용량으로 출시됐다. 또한 약물을 바르는 브러쉬 길이가 길어 마지막 한 방울까지 실속있게 쓸 수 있다.


한미약품은 이번 무조날S 네일라카 출시로 증상별 무좀 치료에 적합한 5종의 제품 라인업을 완성했다. 한미약품은 현재 크림타입의 ‘무조날크림’과 ‘무조날쿨크림’, 뿌리는 형태의 ‘무조날외용액’, 경구 치료제 ‘무조날정’을 판매 중이다.


일반의약품인 무조날S 네일라카는 약국 전문 영업•마케팅 회사인 온라인팜을 통해 전국 약국에 공급된다. 손발을 씻고 건조시킨 후 하루에 한번 얇은 막이 형성되도록 환부에 바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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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