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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셀, 알츠하이머 치매 줄기세포 치료기술... 일본 후생성 승인

 ㈜네이처셀과 알바이오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바이오스타 줄기세포기술연구원 (원장 라정찬)은 당 연구원의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기술이 일본 후생성으로부터 공식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바이오스타 줄기세포기술연구원은 규슈 트리니티 특정인정재생의료위원회의 3번의 예비심사와 2번의 본 심사를 거쳐 치매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 기술에 관해 안정성과 유효성을 인정받고 3월 19일 승인 적합 결정을 받았다. 위원회는 연구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으로 승인된 재생의료 등 제공 계획을 후생노동성에 제출했으며, 후생노동성이 11일 승인결정문을 수리하며 공식 승인 절차가 마무리됐다. 

환자치료가 후쿠오카 트리니티 클리닉에서 시작되며, 이로써 선진국인 일본에서 한국의 줄기세포 기술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를 위하여 합법적으로 세계 최초로 실용화된 것이다. 앞으로 동경을 비롯한 일본 전역의 병원으로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처셀은 일본의 협력병원으로 재생의료용 줄기세포를 공급하고 알재팬으로 줄기세포 배양배지를 판매함으로써 실질적인 매출과 수익이 기대된다.

네이처셀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는 바이오스타 줄기세포 기술연구원장 라정찬 박사는 “금번 일본 후생성의 우리 줄기세포 기술에 대한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 승인을 계기로 전 세계의 치매환자가 일본에서 온전한 기억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더욱 연구에 정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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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