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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산업협회,「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초청 간담회」개최

한국식품산업협회는 4월10일(화)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식약청 관내 협회 회원사 대표이사 및 공장장(관리책임자)을 초대하여 정부와의 원활한 소통기반 조성 및 상호 이해증진을 도모하고자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김영균 청장, 대상(주) 임병용 순창공장장, 한국식품산업협회 이광호 상근부회장 등 24명이 참석하였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김영균 청장은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를 중점목표로 삼고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확충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관리감독만으로 국민의 높은 안전 먹거리 욕구를 충족시키는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식품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이광호 상근부회장은 이번 간담회가 “식약처 정책을 집행하는 각 지방청과 식품업계가 소통함으로써 식품산업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지속적인 행사로 유지될 수 있도록 협회에서도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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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