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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희대병원 고위험임산부 집중 치료실 개소

고위험 임산부와 태아 체계적 관리...시스템 갖춰

강동경희대학교병원(원장 김기택)은 지난 4월 10일(화) 고위험임산부와 태아를 집중 관리하는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을 개소했다.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에서는 임산부와 태아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최신 의료기기를 도입해 전문적인 케어를 제공한다.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을 통해 고위험 임산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돌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해 합병증과 조산을 예방한다. 또한 조산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임신 주수를 최대한 연장하고, 출산 후에는 소아과 의료진과 함께 고위험 신생아를 집중치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설현주 산부인과 교수는 "결혼, 출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조산, 사산, 임신합병증 등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에 많은 위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집중치료실 개소를 통해 고위험 임산부와 태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이 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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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