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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제1회 “창업기업 투자 IR 행사“ 개최

실리콘밸리 방식 투자 IR, 연구중심병원 창업기업 중심으로 진행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연구중심병원에서 시작된 ‘창업기업 22여 개사(이중 7개사는 IR 피칭 진행) 관계자들과, 벤처캐피탈리스트 20여 명 등 약 60여명이 참가하는 ‘제1회 IR 행사(K-BIC Start Up Value Up Day)’를 4월 18일(수), 보건산업 혁신창업센터에서 개최한다.

  
행사에는 3D 세포배양용 나노섬유을 개발한 ‘나노펜텍’(대표 곽종영),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3차원 수술항법장치와 풍선 카테터 융합시스템*을 개발한 지메디텍’(대표 김선태) 등 연구중심병원에서 시작된 우수 기술창업기업이 투자유치를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행사는 “연구와 혁신의 허브”로 주목받고 있는 연구중심병원에서 시작한 창업기업이 47개에 이르는 등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유치를 통해 창업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ㅡ참가업체 현황

혁신창업센터에서는 ‘보건의료 R&D 과제 수행기업(연구자)’ 등 다양한 보건의료 분야를 주제로 월 1회 정례적인 IR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산업 분야는 연구 성과가 상용화되는데 막대한 시간과 투자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같은 IR 행사가 창업기업에게는 매우 필요한 기회”라고 말했다.

더불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보건산업 분야 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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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