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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대한의사협회 화이자 국제협력공로상’ 에 박경아 교수 선정

국내 여성의학자 위상 및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와 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사장 이동수)은 제7회 ‘대한의사협회 화이자 국제협력공로상’ 수상자로 박경아 연세의대 해부학교실 교수를 선정했다.

의협은 지난 30여 년간 국제여자의사회에서 활동하며 조직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우리나라 여의사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해온 박 교수의 공로를 높이 평가해 올해의 수상자로 선정했다.

박 교수는 1987~1992년 국제여자의사회 기금모금위원장, 2004~2007년 서태평양지역 부회장, 2007~2010년 재정위원장을 역임했다. 특유의 친화력과 봉사정신으로  세계 각국의 여의사 대표들과 적극 교류하고, 저개발국 여의사들의 교육 및 수련 환경 개선 등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며 그 지도력을 인정받아왔다.

또한 국제여자의사회 회장에 당선돼 2013년부터 3년간 임기를 수행하게 되며, 2013년 국제여자의사회 총회의 국내 유치도 성공시키는 등 한국의료의 국제적 영향력과 역할을 확대시키는 주역으로서 맹활약하고 있다. 

이 외에도 박 교수는 2011년 한국여자의사회장으로서 대한여자치과의사회, 대한여자한의사회 등과 함께 ‘한국여의료인회 해외봉사단’을 구성, 필리핀 해상판자촌을 방문해 대규모 의료봉사활동을 전개했으며, 국제봉사단체 ‘키비탄’의 한국본부 부총재를 역임한 바 있다.

의협 화이자 국제협력공로상의 심사위원장인 조인성 의협 대외협력이사는 “전 세계를 무대로 여의사의 역할과 소명을 확장하는 데 앞장서온 박경아 교수는 이 시대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글로벌 리더의 전형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며, “박 교수를 제7회 대한의사협회 화이자 국제협력공로상의 수상자로 선정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심사 소감을 밝혔다.

한국화이자제약 이동수 대표이사 사장은 “국제협력공로상을 통해 한국 의료인으로서 국내뿐 아니라 세계 의료계에 귀감이 되는 수상자를 발굴하여 기리는 데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국제협력공로상 수상자들이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활약하게 될 한국 의료인들의 소중한 귀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화이자 국제협력공로상’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제적인 업적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의사들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의협과 한국화이자제약이 공동으로 제정한 상이다.

역대 수상자로는 세계의사회장과 아시아오세아니아의사회연맹 회장을 역임한 문태준 전 보사부장관, 한상태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명예사무처장, 김명호 연세의대 명예교수, 주일억 전 국제여의사회장, 이승규 서울아산병원 외과 교수, 노성훈 세브란스병원 외과 교수가 선정된 바 있으며, 지난 6회에는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장인 김동수 연세의대 교수가 수상했다.

시상식은 오는 4월 29일 제64차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수상자인 박경아 교수에게는 총 2천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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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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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