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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의대 학부생이 SCI 등재 국제 학술지 논문 게재 화제

서울의대 2학년 최유진 학생 ‘사회인지기능 저하’ 원인 밝혀

 의대 학부생이 최근 SCI 등재 국제 학술지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주인공은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권준수 이태영 교수 연구팀에 제1저자로 참여한 서울의대 의학과 2학년 최유진 학생. 

  이들의 연구 ‘Aberrant within- and between-network connectivity of the mirror neuron system network and the mentalizing network in first episode psychosis’는 최근 조현병 분야 대표 국제학술지 ‘조현병연구(Schizophrenia Research, IF=4.337)’에 게재 승인됐다. 

  이 연구는 초발정신병 환자가 보이는 사회인지기능 이상을 f-MRI를 이용해 밝힌 것이다. 특히 거울뉴런(mirror neuron)이라고 불리는 대뇌 부위의 기능적 네트워크 결함이 사회인지기능 저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구명했다. 
 
  학습량이 가장 많은 의대 본과 재학생이 학기 중 논문을 내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라고 병원측은 설명했다. 최유진 씨는 방학을 이용해 해당 연구팀에서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 이전에도 앞선 연구팀이 조현병 발병 경로를 역학조사로 밝힌 메타연구에서도 참여해 조현병 분야 최고 학술지 ‘조현병회보(Schizophrenia Bulletin, IF=8.054)’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경험이 있다. 

  최유진 씨는 “이 분야에 관심이 많아 미국 샌프란시스코 의과대학 매살론(Daniel Mathalon) 교수 연구실에서 전기생리 연구법을 배웠다”며 “앞으로 뇌영상과 전기생리를 결합한 융합연구를 시도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 씨의 지도교수인 권준수 교수는 “본 연구실에 학생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이번 연구 외에도 방학을 이용해 본인이 원하는 연구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겠다”며 “최유진 학생은 이미 많은 경험을 쌓은 만큼 더 좋은 연구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일환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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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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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건강영향 연구,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마련에 속도 낸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대한예방의학회(회장 홍영습)와 공동으로 「제4차 미세먼지 대응 질병연구 포럼」을 6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발생과 건강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 방법론부터 노출 평가, 건강 영향 분석에 이르기까지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연구 개발 방향성과 정책 연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대한예방의학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실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며, 학계, 연구기관, 국회, 정부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 1부에는 ▲ 미세먼지 건강 영향 연구의 최신 방법론과 향후 제언(김경남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노출 평가 방법론 및 연구 제안(이용진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건강 영향의 최신 연구 동향 및 연구 제안(김진배 교수, 경희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김창수 교수(대한예방의학회)를 좌장으로, 기후 및 역학·임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 연구를 위한 다각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2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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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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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횡령 배임액 고소 관련... “회생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은 지난 6월 24일,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고 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 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다. 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 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라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제약은 “고 씨의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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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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