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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켐바이오, 7월 1일 'Global R&D DAY 2025' 개최

차세대 ADC 파이프라인 공개 및 면역항암 분야 확장 전략 제시

㈜리가켐 바이오사이언스(141080KS, 이하 ‘리가켐바이오’)는 오는 7월 1일 여의도에서 'LigaChemBio Global R&D DAY 202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50분까지 진행되며, 리가켐바이오의 연구개발 현황과 중장기 전략을 투자자, 애널리스트, 언론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고, 회사가 보유한 ADC(항체-약물 접합체) 글로벌 선도 기술력과 사업 비전을 선보이는 자리로 마련된다. 

행사는 국내외 투자자 및 ADC 전문가들을 위해 유튜브를 통한 국문·영문 동시 생중계로도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총 3개 파트로 구성되어, 회사의 기술력과 사업 전략을 종합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ADC 기술의 확장 가능성 분석과 함께, 리가켐바이오 플랫폼 기술이 임상 전략에서 어떻게 차별성을 갖는지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또한, HER2-ADC 및 ROR1-ADC 등 주요 파이프라인의 글로벌 임상 현황과 실제 적용 사례, 임상 1상 중간 결과 및 향후 개발 전략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Global R&D Day를 통해 리가켐바이오는 ADC 기술의 차별화된 경쟁력과 면역항암 분야 확장,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전략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차세대 항암치료제 개발 선도기업으로서의 비전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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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