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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마, 대한리프팅학회서 제품 역량 입증

글로벌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기업 제테마(216080)는 자사 제품을 활용한 대한리프팅학회 제6회 리프팅 아카데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5일 서울 강남 체인지 클리닉에서 열린 대한리프팅학회 제6회 리프팅 아카데미에선 대한리프팅학회 수석총무이사 더왈츠의원 임영빈 원장이 제테마 제품을 활용한 라이브 강연을 진행했다.

대한리프팅학회는 국내외 증가하는 리프팅 수요에 맞춰 창립된 학회다. 리프팅 기기와 제품을 개발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시술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이번 강연은 △필러와 실을 이용한 리프팅 복합 시술 △리프팅 기본 개념 △안면부 노화의 원인과 치료 전략 등 실제 사례와 데이터에 기반한 학술적인 강의에 더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핸즈온 트레이닝으로 구성돼 많은 참석자들의 호평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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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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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부실 관리 대학·병원·제약사 13곳 적발…15명 검찰 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학술 연구나 제품 개발 목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면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대학교와 의료기관, 제약회사 등 13개 기관의 관계자 15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마약류수출입업자와 제조업자, 도매업자, 학술연구자, 의료업자 등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정기감시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공급량과 재고량 차이가 큰 기관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작됐다. 수사 결과 3개 대학교는 연구 목적으로 케타민과 동물용 마취제인 조레틸 등을 취급하면서 구입·사용 내역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거나 실제 사용량과 다르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학술연구 목적이라도 의료용 마약류의 구입·사용 내역은 식약처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한 A연구소와 B제약회사 등 4개 기관의 연구원 6명은 식약처장의 사전 승인 없이 대마를 다른 연구기관에 양도하거나,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예외적 취급 승인을 받지 않고 마약류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류를 다른 취급자에게 양도하거나 예외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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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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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 노사, '상생·혁신' 노사화합 선언 동화약품(대표이사 윤인호·유준하)과 동화약품 노동조합(위원장 이동인)은 노사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노사화합 선언문'을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선언은 고객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고 신뢰와 배려, 소통을 기반으로 상생과 화합을 실천하는 한편, 변화와 혁신을 함께 이끌어가는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사는 상호 존중과 열린 소통을 핵심 원칙으로 삼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경영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임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노동조합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회사의 성장에 적극 동참하고 노동자와 회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상생 중심의 노사문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경영진 역시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함께 만들어낸 성과와 결실을 구성원들과 공유하기로 약속했다. 동화약품 노사는 지난해 1987년 창업터에 신사옥을 건립하며 '제3의 창업'을 선포한 것을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으로 삼고 있다. 이를 계기로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며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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