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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권역외상센터 수가 개선... 중증외상환자 적정 진료환경 보장

중증 소아 환자가 가정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택의료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는 4월 24일(화)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하고   ①신생아 중환자실 및 ②권역외상센터 수가 개선, ③수술에 대한 야간·공휴일 가산, 한방병원 종별가산 및 진찰료 개선 등을 위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 위암 치료제(사이람자주) 신규 등재 관련 신규 등재 관련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등을 의결하였다.

 이와 함께,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수술 전후 관리 등을 위한 교육상담 수가 시범사업‘, ’건강보험 수가 적정화 추진계획‘ 등도 보고하였다.

미숙아 출산율이 증가하면서 극소저체중출생아 등 신생아중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외에서 신생아의 영양, 면역 등에 이점이 있는 모유수유를 권장하는 추세이다.

모유수유는 인공수유(분유)에 비해 인력, 시간, 장비 등이 추가 소요되나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 입원료 이외 별도 보상이 없는 상황이었다. 간호사가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에게 유축(냉동)된 모유 수유시 냉동 모유 해동, 소분, 수유 등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 추가 소요 보상을 위한 관리료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신생아는 약제 투여량이 소량으로 주사제 조제·투여 과정에서 감염 등 문제 발생 가능성이 커 집중적 관리가 필요하다.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신생아중환자실(100%), 소아중환자실(50%) 환자에 대한 고영양수액제(TPN)나 항암제, 항생제 등을 조제할 경우 가산을 적용하고, 야간‧공휴일 조제 시에는 조제료를 50% 추가 가산할 계획이다.

권역외상센터는  증외상환자에 대한 신속 진료, 전담 전문의로 구성된 외상팀 운영에 대한 ‘외상환자 관리료’ 등 수가 항목을 신설하고, 외상센터 긴급수술(마취)에 대한 가산을 개선하는 등 중증외상환자 진료 기반(인프라) 강화를 위한 적정비용 보상방안이 마련된다. (6~7월 시행)

 또외과계 수가 는 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야간 또는 토요일·공휴일에 시행되는 수술은 30% 가산이 적용된다.(6월 시행)
② 수술 환자의 치료 및 회복 지원을 위하여 수술 전후 관리 등을 위한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하반기 시행)

약제의 경우  위암(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ㆍ위식도 접합부 선암) 치료제인 사이람자주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5월 시행)

 
중증소아 재택의료는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 중 가정용 인공호흡기 사용 등 가정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는 중증 환자에 대해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실시된다.(9월 시행)

 
건강보험 수가 적정화는  ①비급여의 급여화와 동시에 급여 부문의 저수가를 개선하고, 의료기관이 급여 수익 위주로 충분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진찰료, 입원료, 수술‧처치, 일차의료 강화 등 저평가된 분야 및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분야 중심으로 개선하되, 감염예방‧환자안전 등 필수의료 분야는 시급히 개선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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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