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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무료수술?' 청양군 조례 어떤가 봤더니...

청양군 보건의료원 , 복지부 기준 어기고 65세 이상 전체 대상으로 시행... 의협, 불합리한 조례 개정 건의… “안과 개원의들 소송도 불사”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충남 청양군 보건의료원이 시행중인 무료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이의 근거가 되고 있는 조례가 매우 불합리하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29일 청양군청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청양군 보건의료원이 청양군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에 한해 무료 백내장 수술을 하는 행위는 공정한 의료시장의 질서에 위해를 끼칠 수 있고, 보건복지부 지침인 「경제적 사정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 기준」에도 위배된다”며 청양군 조례의 개정을 적극 요구했다.

먼저 의협은 청양군 조례내용이 보건복지부의 「경제적 사정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 기준」을 위반해 제정된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침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납부자 전체 중 납부 금액이 하위 20% 범위에 속하는 세대의 65세 이상 노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하는 행위가 가능하다’ 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현재 청양군 조례는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수준을 배제한 채, 65세 이상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청양군 보건의료원에서 무료 백내장 수술이 가능토록 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의협은 “현재 청양군 조례로 인해 청양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백내장 환자는 대부분 무료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며 “동 조례로 인해 청양군 보건의료원으로 환자가 몰려 청양군에서 안과를 개원하고 있는 의사들이 다른 지역 의사들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 이재호 의무이사는 “보건복지부 「경제적 사정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 기준」에는 행위별 요구사항 승인여부 결정시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로부터 승인대상자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반드시 확인토록 하고, 면제?할인행위의 기간은 진료 건별로 승인(영속적이 아님)하도록 명시돼 있으나 현재 동 지침대로 무료 백내장 수술이 시행되고 있는지도 의문” 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한편 의협은 “청양군의 조례가 우리 협회의 요구대로 개정되지 않을 경우 청양군에서 안과를 개원하고 있는 의사들을 당사자로 하여 동 조례에 대한 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며 금번 의협의 조치가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1차 의료기관에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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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준 제11대 화순전남대병원장 이임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제11대 민정준 병원장이 27일 미래의료혁신센터 미래홀에서 이임식을 갖고 임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이임식에는 병원 직원들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임 기간 주요 발자취를 담은 헌정 영상 상영, 이임사, 공로패 증정 등으로 진행됐다. 민 병원장은 이임사에서 지난 2년간의 비상진료체제를 언급하며 “의정 갈등과 전공의 사직 등 가혹한 환경 속에서도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자리를 지켜준 구성원들 덕분에 병원이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 속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졌다”며 “지역 의료가 흔들릴 수 있었던 절체절명의 시기에도 굳건히 병원을 지켜낸 여러분이 병원의 저력이자 스피릿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병원장 직책에서는 내려오지만, 병원의 구성원으로 돌아가 세계적인 암 연구의 메카이자 미래 의료 인재를 키워내는 요람이 되도록 현장에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 병원장은 ▲강호철 진료부원장 ▲성명석 사무국장 ▲배홍범 기획조정실장 ▲김형석 의생명연구원장 ▲황준일 교육수련실장 ▲김창현 진료지원실장 ▲강승지 의료질관리실장 ▲김어진 감염관리실장 ▲권성영 기획조정부실장 ▲이동훈 전산부실장 ▲홍아람 홍보실장 ▲조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