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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무료수술?' 청양군 조례 어떤가 봤더니...

청양군 보건의료원 , 복지부 기준 어기고 65세 이상 전체 대상으로 시행... 의협, 불합리한 조례 개정 건의… “안과 개원의들 소송도 불사”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충남 청양군 보건의료원이 시행중인 무료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이의 근거가 되고 있는 조례가 매우 불합리하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29일 청양군청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청양군 보건의료원이 청양군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에 한해 무료 백내장 수술을 하는 행위는 공정한 의료시장의 질서에 위해를 끼칠 수 있고, 보건복지부 지침인 「경제적 사정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 기준」에도 위배된다”며 청양군 조례의 개정을 적극 요구했다.

먼저 의협은 청양군 조례내용이 보건복지부의 「경제적 사정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 기준」을 위반해 제정된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침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납부자 전체 중 납부 금액이 하위 20% 범위에 속하는 세대의 65세 이상 노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하는 행위가 가능하다’ 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현재 청양군 조례는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수준을 배제한 채, 65세 이상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청양군 보건의료원에서 무료 백내장 수술이 가능토록 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의협은 “현재 청양군 조례로 인해 청양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백내장 환자는 대부분 무료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며 “동 조례로 인해 청양군 보건의료원으로 환자가 몰려 청양군에서 안과를 개원하고 있는 의사들이 다른 지역 의사들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 이재호 의무이사는 “보건복지부 「경제적 사정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 기준」에는 행위별 요구사항 승인여부 결정시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로부터 승인대상자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반드시 확인토록 하고, 면제?할인행위의 기간은 진료 건별로 승인(영속적이 아님)하도록 명시돼 있으나 현재 동 지침대로 무료 백내장 수술이 시행되고 있는지도 의문” 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한편 의협은 “청양군의 조례가 우리 협회의 요구대로 개정되지 않을 경우 청양군에서 안과를 개원하고 있는 의사들을 당사자로 하여 동 조례에 대한 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며 금번 의협의 조치가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1차 의료기관에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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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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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