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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혈관 및 대장항문 외과 분야 급여기준 및 사례집」배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2년도 ‘고객 맞춤형 급여기준 정보 제공’ 추진 계획에 따라 「혈관․대장항문 외과 분야 급여기준 및 사례집」을 제작하여 배포한다.

  ‘고객 맞춤형 급여기준 정보 제공’은 지난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올해에는 총4개 진료분야에 대한「진료분야별 급여기준 및 사례집」을 제작하여 전국 해당 병․의원에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번에 요양기관 대상으로 제작․배포하는「혈관․대장항문 외과 분야 급여기준 및 사례집」에는 혈관․대장항문 외과 분야 관련 수가, 급여기준, 공개심의사례, 주요청구유형 등을 모아 정리하였다.

  또한, 국민 대상으로 제공하는 「자주 묻는 진료항목 정보」에는 증식치료, 원형탈모증 치료, 에이즈바이러스항체 검사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과 함께 수가, 급여기준, 비용, 본인부담금 등을 제공하게 된다.

  지난해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진료분야별 급여기준 및 사례집」및「자주 묻는 진료항목 정보」코너에 대한 만족도(보통, 매우 만족 포함)가 98%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좀 더 쉽고 폭넓은 정보내용과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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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백화점·복합쇼핑몰 16곳 식품안심구역 동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9일 다중이용시설인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16곳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설 내 음식점에 위생등급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 7곳(더현대 서울, 더현대 대구, 미아점, 중동점, 울산점, 충청점, 판교점)스타필드 9곳(하남, 고양, 코엑스몰, 안성, 수원, 위례, 부천, 명지,더샵스앳센터필드)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영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에 대해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하는 제도로 음식점 등이 밀집한 곳에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가 60% 이상인 지역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 식품안심구역 지정은 식품안전주간을 맞아 식중독 예방과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높여 이용객이 안심하고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오유경 처장은 기념식에서 “이번 지정을 계기로 위생등급지정 음식점과 식품안심구역이 더욱 확산되어 대한민국 어디서나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창섭 현대백화점 본부장은 “우리 백화점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식중독이나 식품사고 걱정없이 안심하고 식음료를 즐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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