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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이식학회, ‘생명잇기 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생명잇기'는 대한이식학회 및 한국장기기증네트워크와 공동 주관으로 ‘생명잇기 세미나’를 5월 3일(목) 서울의대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국내 장기 및 조직 기증 관련 단체와 의료기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대한이식학회,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대한코디네이터협회, IAEOT 등 장기 및 조직기증 관련 전문가들의 참여와 강의,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여러 단체 담당자들의 토론으로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는 ‘이스탄불 선언 10주년 개정에 따른 장기이식 동향분석’ 및 ‘우리나라 2017년도 뇌사장기 기증 감소 극복 방안’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이스탄불 선언 10주년 개정에 따른 장기이식 동향 분석’ 시간에는 이스탄불 선언의 역사 및 장기이식 관련 사회적 이슈와 이스탄불 선언 10주년 개정 내용 검토 및 보완점, 중국 불법 원정 이식의 현황, 우리나라 해외 장기이식 동향과 대안에 대하여 발표한다.


 ‘우리나라 2017년 뇌사장기 기증 감소 극복 방안’ 시간에는 세계 이식계의 장기기증자 분포 및 최근 국내 장기기증의 현황에 대하여 분석하며, 장기이식 코디네이터와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 입장에서 분석한 현 장기기증 체제의 현황에 대하여 각 단체의 전문가가 발표한다. 발표가 끝난 후에는 장기 및 조직기증 유관 단체의 리더들과 함게 뇌사장기 기증 감소 극복 방안에 대하여 논의 할 예정이다.


최근 국제적으로는 약소국에 이식을 위한 여행을 하거나, 부당한 사망 후 이식에 대한 엄중한 윤리적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고, 이의 반영으로 이스탄불 선언이 10주년을 맞이하여 개정판이 나오려고 하고 있다. 이웃 국가와의 이식 원정 등의 과거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나라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점을 알리고 계몽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생명잇기는 이에 앞장서고 있다. 이스탄불 선언 10주년에 대한 고찰은 보다 윤리적이고, 합법적인 장기 기증과 이식을 위한 움직임을 가속화 할 것이다.


이식을 위한 영행이나 비거주인에 의한 부당한 기증 등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국내 사망 후 기증이 보다 증가해야 하여야 한다. 하지만 최근 경향은 도리어 예년보다 사망 후 기증이 감소하는 추세로 보인다. 이에 대한 분석과 대책을 논의함으로써, 사망 후 기증을 늘려서, 나아가 외국에서 이식을 받으려는 유혹을 벗어가게 하는 것이 이스탄불 선언의 정신을 되살리는 방안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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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리베이트 제공 행정처분 취소 소송 냈지만...결과는 '참담' ㈜유영제약(대표이사 유주평)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작년 9월경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하였으나, 지난 20일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21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일부 요양기관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하여 2024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처분은 약가인하, 급여정지 1개월, 그리고 과징금 부과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유영제약은 지난 2024년 9월 26일 행정처분이 내려진 직후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과 처분 대상 품목 산정 기준 등 주요 법적 쟁점을 제기하며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동시에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해, 관련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과징금 부과의 효력이 1심 선고 시점까지 유예된 상태였다. 회사 관계자는 “판결문을 수령하는 즉시 기재된 판단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 회사가 제기한 쟁점 중 어떤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인지 법률대리인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며 “이번 처분은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과 의료현장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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