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시행 여부가 안갯속이었던 보험약가 인하가 어제부터 시동을 걸었지만 병원을 비롯해 약국등 현장에선 사실상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더구나 KMS제약등 일부 제약사가 제기했던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가운데 KMS제약이 주장이 받아드려지지 않아 약가인하 정책은 암초를 넘어 순항될 공산이 매우 높아졌다.
복지부가 지난 1월 특허 만료된 오리지널 약값은 오리지널의 80%, 첫 제네릭은 오리지널의 68%를 약값으로 책정한 기존 정책을 모두 53.55%로 낮추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한 '약가 합리화 방안'은 정당성이 사실상 입증된 셈이됐다.
이에따라 1만5천여개의 건강보험 등재 의약품 가운데 6천5백여개 제품의 가격이 평균 21% 내려 전체 약값 평균으로 약14% 인하된다.
약가인하 효과는 모두 1조7000억원의 지출절감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책당국은 예측하고 있다.
약가인하는 비용절감 효과측면 보다 제약사와 의.약사간 검은 거래 관행인 리베이트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정책 당국의 의도에 상당한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한편 KMS제약이 제기했던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제약업계의 기대와는 달리 기각돼 관련 제약사는 물론 업계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는 지난달 30일 KMS제약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KMS제약은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야기하는 약가인하가 위법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약가인하를 본안 소송 판결때까지 유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약가인하가 미뤄지면 건강보험재정의 공백이 생겨 혼란을 야기할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보장성 확대 계획 또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복지부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따라 약가인하 취소 소송을 제기한 업체 중 일성신약, 다림바이오텍 2개사가 취하를 전격 결정, KMS제약, 큐어시스, 에리슨제약 등 3곳의 소송이 진행중이다.














